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8.3.20>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2.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3. 전용하려는 산지 중 제1호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8.3.20>
④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산지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9.12.3>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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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주장의 요지”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이 사건 신청지는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구 산지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4호 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점, 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입목본수도 60% 미만)을 만족하지 못하고 산림훼손 및 자연환경 오염이 우려되어 개발행위허가 불가함. 다.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산지를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사업계획을
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한다’,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7호, 제5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1의 마. 5)항이 정하는 산지전용 불허가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앞서 본 초지법 제5조 제2항
경승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2호는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제18조는 제3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 나)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평균경사도의 산출 기준 /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단서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의 의미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신청지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입목축적이 진도군 평균 입목축적의 15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현지 조사결과, 이 사건 신청지의 입목축적률은 161%로 위 기준을
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산지전용 부적합하며, 최근 인근에 단독주택 건립으로 철새서식지 보전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민원 및 언론보도를 고려할 때 난개발이 예상되어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4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불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④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가)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2호
정상부)으로, 위치적으로 볼 때 주변 환경 및 경관 등의 저해가 우려되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및 건축법 및 산지관리법 제18조 1항 등 제반 규정에 의거 입지가 불가하며, ② 이 사건 신청지는 지역주민 여론상 향후 장기적으로 용문면 도시계획측면에서 발전을 위한 부지(인근토지)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 사건 신
도로에 연접되어 수려한 자연경관의 보전과 유지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홍천강 및 도로변 경관의 보전 유지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허가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① 이 사건 신청부지는 107,495㎡에 이르는데, 산지관리법 제1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이에 근거한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7호 사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 3] (바)목 가.의 규정이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
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으로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제5호),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존기능을 크게 훼손하지 아니할 것( 제6호)
선고 97누13474 판결, 대법원 2006. 4. 28.자 2003마71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8호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하나로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을 들고 있고,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임야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은 약 198.15%이어서 전용할 수 없는 산지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인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5, 6, 7, 8호 및 피고시 도시계획조례 제23조 제항 가호를 위반한 것이다. 다. (1). 산지전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면적과 허가예정지의 경계로부터
하게 되는지 여부(부정) 결 과(주 문) 원고 패소(피고 항소 인용) 참 고 조 문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항 2. 판결 요지 가.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0. 4. 24. 농축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및 가축분뇨비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충북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