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162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구인호
- 피고, 피항소인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8. 18. 선고 2023가합2169 판결
- 변론종결
- 2024. 5. 22.
- 판결선고
- 2024. 6. 19.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4, 49, 50, 6, 42 내지 44, 8 내지 3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361㎡에 관하여,
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0 내지 8, 44 내지 48, 39 내지 41,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077㎡에 관하여,
다.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6, 5, 14 내지 18, 10, 1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368㎡에 관하여,
라.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1 내지 3, 12, 13, 5 내지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60㎡에 관하여,
마.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4 도면 표시 56 내지 58, 65 내지 72, 17 내지 5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647㎡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진정명의회복의 근거가 위 이관에 있다는 점에서 양자를 고유한 의미의 선택적 청구라거나 판단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별개의 청구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방식에 따라 선택적 청구로 보고 이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보문수리조합은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로 제정, 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폐지)을 근거로 설립한 수리조합으로서(이후 경주수리조합에 합병되었다), 그 명칭을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따라 경주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경주농지개량조합으로 순차 변경하였다. 원고는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0. 1. 1. 경주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보문저수지는 경주수리조합이 1952. 9. 25. 축조에 착수하여 1963. 12. 31. 준공한 저수지로서 현재 원고가 관리하고 있다.
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순번 | 구분 | 소유자(소유권이전등기 시점) | |
|---|---|---|---|
| 1 | 제1부동산 | 국(1974. 12. 16.) | 피고(1977. 9. 19.) |
| 2 | 제2부동산 | 국(1974. 12. 16.) | 피고(1977. 9. 19.) |
| 3 | 제3부동산 | 국(1974. 12. 16.) | 피고(1984. 1. 24.) |
| 4 | 제4부동산 | 국(1979. 7. 26.) | 피고(1984. 1. 24.) |
| 5 | 제5부동산 | 국(1974. 4. 8.) | 피고(1984. 1. 24.) |
| 6 | 제6부동산 | 국(1972. 8. 12.) | 피고(1984. 1. 24.)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해석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는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구 토지개량사업법이 토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농지개량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 것과 달리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사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국가적 사업이므로 사업시행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을 농지개량조합에 인계하고 그 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유지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한 국가의 권리의무 역시 농지개량조합이 포괄승계하도록 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50 결정,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5596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하나로서 농지개량시설을 확충할 의무를 지우고 농지개량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지개량시설에 관하여 국가가 취득한 권리의무를 농지개량조합에 당연히 이관되도록 정한 이상, 국가가 농지개량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취득한 시기나 원인에 따라 그 권리의무에 대한 농지개량조합의 승계 여부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되도록 정한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의무’에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으로 최초 이관조치가 이루어질 당시에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권리의무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농지개량시설에 관하여 국가가 취득한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은 ‘관개ㆍ배수시설, 농업용 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농지개량시설’으로 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가목 참조). 관개시설인 저수지의 부지는 그 저수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위 법에서 정한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마목은 ‘저수지’에 관하여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량시설인 저수지에 있어 홍수위 이하 토지는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보문저수지에 관하여 국가 등이 보유한 농지개량시설 부지가 일차적으로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된 뒤에 국가가 사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이관을 원인으로 농지개량조합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관 대상인 농지개량시설의 범위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부동산 중 홍수위 내에 위치하는 주문 기재 각 부분(제1부동산 중 ‘ㄱ’ 부분, 제2부동산 중 ‘ㄹ’ 부분, 제3부동산 중 ‘ㄱ’ 부분, 제4부동산 중 ‘ㄷ’ 부분, 제5부동산 중 ‘ㄱ’ 부분, 이하 ‘농지개량시설 부분’이라 한다)은 보문저수지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인정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지목이 임야, 유원지, 잡종지로 되어 있고, 홍수위를 넘어서는 부분의 면적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국가는 보문저수지가 완공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그 주변을 관광단지로 조성할 의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많은 부분이 조경공사 및 시설공사를 거쳐 현재 유원지나 유선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나머지 부분이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 부분은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동시에 농지개량조합 또는 그를 승계한 원고에게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무권리자인 국가로부터 위 농지개량시설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 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농지개량시설의 범위를 위와 같이 파악하는 이상 원고의 ‘이관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서도 추가로 인용할 부분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농지개량시설 부분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바, 등기부취득시효 내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농지개량시설 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2) 판단
농지개량시설 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 내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수지 부지는 그 저수지를 소유ㆍ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문저수지를 구성하는 농지개량시설 부분을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자는 원고이므로, 피고가 농지개량시설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