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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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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시설의 인수관리)

제16조 (시설의 인수관리)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그 조합구역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조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계할 채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90ㆍ4ㆍ7 >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구고등법원 2023나162752024. 6. 19.
소유권이전등기

의 취지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해석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는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

광주지방법원 2021나560142022. 4. 8.
소유권이전등기

.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인데,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1977. 6. 1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소유권을 포함하여 위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가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었고, 그 후 위 조합의 권리의무가 원고에게 포괄승계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77.

대구지방법원 2019나315521(본소), 2019나319141(반소)2020. 11. 12.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국가의 점유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금오산 수리조합이 국가를 대신하여 금오저수지를 관리하여 오다가 1970. 1. 12. 시행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피고의 전신인 선산농지개량조합이 금오저수지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를 포괄승계하였는바, 피고는 그 때부터 국가로부터 금오저수지 설치에 관한 권리를 포괄승계받아 이 사건 토지를 자

헌법재판소 2004헌바502006. 2. 23.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위헌소원

【당 사 자】청 구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표자 구청장 송○태 대리인 변호사 김양균 외 1인 【주 문】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중 “지방자치단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주 광산구 ○○동

대법원 2001다231952001. 8. 21.
소유권말소등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수리조합 또는 토지개량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이 기존의 조합이 설치한 농지개량시설을 법률상 당연히 인수한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그 농지개량시설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괄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417591999. 3. 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수리조합 또는 토지개량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이 기존의 조합이 설치한 농지개량시설을 법률상 당연히 인수한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그 농지개량시설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괄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다292811996. 10. 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농지개량시설인 저수지가 설치자로부터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된 경우, 저수지 부지의 소유권도 포괄승계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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