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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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조 (설립비용 부담)
제17조 (설립비용 부담) 조합의 설립에 관한 비용은 당해 조합이 부담한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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