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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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진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륙운사업을 진흥시킴으로써 공로수송의 원활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자동차운수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9.12.30>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알선사업을 영위하는 자
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3조 (륙운진흥기본계획) 정부는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륙운진흥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수급에 관한 사항
2. 화물 및 버스노선개설ㆍ확장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운수사업의 공동시설에 관한 사항
4. 륙운화물의 유통 및 보관시설에 관한 사항
5. 자동차검사정비 및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6. 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7. 자동차운수사업경영합리화의 구현에 관한 사항
8. 기타 륙운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정부의 지원) 정부는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구조의 개선
2. 노후거량의 대체
3. 공동시설의 확충ㆍ개선
4. 유통시설의 확충ㆍ개선
제5조 (버스노선개설명령등)
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버스노선의 개설을 명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노선에서 운송사업을 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경영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국민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경영구조의 개선
2. 종사원의 복지ㆍ후생 및 시설의 개선
3. 기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 (조세감면) 정부는 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8조 (공제사업등)
①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組合" 및 "聯合會"라 한다)는 조합 및 연합회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분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조합 및 연합회의 육성) 정부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합 및 연합회를 육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독)
①이 법에 의한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금등의 회수)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4조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또는 보상금을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그 융자금 또는 보상금을 회수한다.
제12조 (권한의 위임)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