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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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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진흥법 제11조 (융자금등의 회수)

제11조 (융자금등의 회수)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4조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또는 보상금을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그 융자금 또는 보상금을 회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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