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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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진흥법 제11조 (융자금등의 회수)
제11조 (융자금등의 회수)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4조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또는 보상금을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그 융자금 또는 보상금을 회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주지법 97가합99891999. 4. 22.
손해배상(자),구상금
김미선의 자이며, 원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는 육운진흥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에 대비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위 김맹수가 운
부산지법 91가합35911992. 2. 19.
제명처분무효확인
을 띤 보헙업법 소정의 보험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육운진흥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전국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전국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