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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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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진흥법 제10조 (감독)

제10조 (감독)

①이 법에 의한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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