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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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진흥법 제12조 (권한의 위임)
제12조 (권한의 위임)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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