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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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진흥법 제3조 (륙운진흥기본계획)
제3조 (륙운진흥기본계획) 정부는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륙운진흥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수급에 관한 사항
2. 화물 및 버스노선개설ㆍ확장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운수사업의 공동시설에 관한 사항
4. 륙운화물의 유통 및 보관시설에 관한 사항
5. 자동차검사정비 및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6. 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7. 자동차운수사업경영합리화의 구현에 관한 사항
8. 기타 륙운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