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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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진흥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자동차운수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9.12.30>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알선사업을 영위하는 자
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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