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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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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진흥법 제7조 (조세감면)

제7조 (조세감면) 정부는 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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