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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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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진흥법 제6조 (경영개선명령)

제6조 (경영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국민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경영구조의 개선

2. 종사원의 복지ㆍ후생 및 시설의 개선

3. 기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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