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운진흥법 제8조 (공제사업등)
제8조 (공제사업등)
①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組合" 및 "聯合會"라 한다)는 조합 및 연합회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분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전의 것)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
인정된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된 것)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1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
김맹수의 처이고, 원고 김주현은 위 김맹수와 김미선의 자이며, 원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는 육운진흥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에 대비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
및 관계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 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의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제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9) 원고는 육운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공제조합인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1996. 1. 9. 위 소외 5 등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보험업법 제5조 소정의 보험업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험사업자(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자의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의 성질 및상법 제650조,제663조의 준용 여부(적극)
육운진흥법상의 공제금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있어 공제조합원의 추가분담금채무의 발생시기 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의 요지 가. 원고는 육운진흥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그 내부에 공제조합을 설치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소유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제3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의 요지 가. 원고는 육운진흥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그 내부에 공제조합을 설치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소유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제3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있어 공제조합원의 추가분담금채무의 발생시기와 부과방법 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제3취득자의 근저당권소멸청구
허가 없이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의 자차, 자손 상조회를 구성하여 상조사업을영위한 것을 무허가보험사업의 영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고가 발생할 때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공제사업의 성질을 띤 보헙업법 소정의 보험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육운진흥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전국고속버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