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3고합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
- 정혁(기소, 공판), 국원(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각국선)
- 판결선고
- 2013. 9. 10.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13. 16:00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귀걸이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목걸이 3개, 현금 약 150,000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3.부터 2013. 6. 4.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8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6. 2. 01:10경 충북 괴산군에 있는 피해자 ○○○(여, 43세)의 숙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을 꺼내어 절취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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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299조(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0조의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심신미약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1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 판시 2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시정장치 손괴 후 침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불우한 성장배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양형기준,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배심원 9명
○ 무죄: 배심원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3년: 배심원 1명
○ 징역 6년: 배심원 5명
○ 징역 10년: 배심원 2명
○ 징역 12년: 배심원 1명
3. 기타 의견
○ 이수명령: 배심원 4명
○ 공개, 고지명령: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