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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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088호, 2011. 11. 17. 일부개정, 2011. 11. 17.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2010.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2. 대법원 2020도68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2020헌바592) 【주 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3조 중 제20조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의 취지 /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사람을 알아 볼 정도였다는 E의 진술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장애상태에 있었 다고 볼 수 없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 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나)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0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0조의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심신미약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