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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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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9조 삭제 <2013.4.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5도23902018. 6.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전에 저질러진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도135042018. 6. 28.
강제추행(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또는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

인천지방법원 2014노11942014. 9. 26.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이 2013. 4. 5. 법률 제117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902011. 10.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상해

인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법률상 감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9조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앓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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