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9조 삭제 <2013.4.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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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2010.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전에 저질러진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또는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이 2013. 4. 5. 법률 제117
인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법률상 감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9조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앓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