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9. 25. 선고 2024구합91910 판결 [입찰 참여자격 취소 처분 등 취소소송]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A
- 피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변론종결
- 2025. 7. 17.
- 판결선고
- 2025. 9. 25.
1. 피고가 202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원고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원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피고로부터 판로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이하 ‘참여자격’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2023. 3. 29. 위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였다.
다. 원고는 위 온라인 시스템에서 참여자격 확인신청(이하 ‘이 사건 확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판로지원법 제8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각 호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 화면이 생성되자 그 확인 항목 란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으로 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표시행위’라 한다).
라. 피고는 2023. 3. 29. 원고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유효기간: 2024. 4. 1.부터 2025. 3. 31.까지,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마. 피고는 2024. 12. 10. ‘원고가 대기업에 해당하는 B와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확인신청 시 허위로 이 사건 표시행위를 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1년(2024. 12. 11. ~ 2025. 12. 10.)의 참여자격 취득 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판로지원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참여자격을 취득하였을 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바 없다.
나) 피고는 대기업인 B가 원고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원고에게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참여자격의 취득 요건과 참여제한 사유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별개의 처분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신청을 하면서 참여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참여제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표시행위를 한 것을 두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는 소극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으로 제공한 양식의 자가진단서에 ‘해당하지 않음’ 항목을 클릭하였을 뿐, 더 나아가 적극적인 사술이나 기망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착오로 2018년도부터 계속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의 판로지원법 제8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각 호의 해당 여부 확인 항목 란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으로 표시한 후 참여자격 확인 신청을 해왔고, 그에 따라 피고도 수년 이상 별다른 확인 없이 계속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를 제재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반면에 원고의 최근 4년간 매출에서 공공입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52%에 이르는 등 매우 커 이 사건 각 처분이 유지되면 원고는 폐업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참여자격 취득 제한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대기업인 B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어 원고에게는 참여자격 제한 사유가 있었는데, 원고의 지배기업인 B가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B의 연결재무제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 B와 원고의 개별 재무제표만을 제출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참여제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참여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참여제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표시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또한 원고는 참여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참여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는 판로지원법의 입법목적을 형해화하거나 중소기업 확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엄히 제재할 필요가 있고, 설령 이 사건 각 처분 중 참여자격 취득 제한처분으로 원고가 불이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스스로의 명백한 잘못에 기하여 위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감내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처분으로 달성될 공익이 침해될 원고의 사익보다 우월하므로, 위 처분이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근거 법령의 해석
1) 참여자격의 취소 및 취득 제한에 관한 근거 법령
가)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 제5항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나) 판로지원법 제8조 제1항은 참여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격“이라 한다)은 규모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제2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각 호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제2호)’,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제3호)’,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제4호)’을 각 규정하고 있고, 위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영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판로지원법 제8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이 참여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중소기업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조합, 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제외하는 외에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요건을 취득하기 위한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편, 판로지원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판로지원법 관계 법령이 정한 참여자격의 요건 중 하나인 ‘중소기업자’로서의 요건을 당연히 충족한다.
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은 판로지원법 제8조의 체계,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에서 말하는 ‘참여자격’은 제8조 제1항의 ‘규모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을 의미하고, 이는 구체적으로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중소기업자’ 즉,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에 해당하고, ②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필요한 경우)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합당하다.
2) 참여제한 관련 제재 조치 등에 관한 근거 법령
가) 판로지원법 제8조의2는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중소기업’을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로지원법 제8조의2는, 판로지원법이 2012. 6. 1. 법률 제11462호로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기업 분할·분할합병이나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문이다. 판로지원법은 위 개정 당시 제8조의2를 신설함과 동시에 제35조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함께 신설하였고, 이후 판로지원법이 2016. 1. 6. 법률 제13743호로 개정되면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인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3) 판로지원법상 ‘참여자격’과 ‘참여제한’의 관계
가) 판로지원법 제8조는 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면서 제1항에서 제8조에서 적용되는 ‘참여자격’의 정의에 대한 약칭을 두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8조 제1항에서 정의한 ‘참여자격’은 같은 조 제3항, 제5항에서 정한 취소・정지・취득제한의 대상인 ‘참여자격’과 동일한 개념임은 물론, 제3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에서 말하는 ‘참여자격’ 역시 이와 동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판로지원법 제8조가 최초 제정될 당시는 물론 2011. 3. 30.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정될 당시에도 참여제한에 관한 제8조의2는 아직 신설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판로지원법 제8조에서 말하는 ‘참여자격’에, 제8조의2가 신설되면서 비로소 도입된 제8조의2에서 정한 ‘참여제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판로지원법이 2012. 6. 1. 법률 제11462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제8조의2는 제8조의 ‘참여자격’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판로지원법이 2012. 6. 1.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제8조의2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정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8조가 정한 ‘참여자격’이 없다고 보거나 ‘참여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라) 판로지원법 제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격’의 취소・정지・취득제한에 관한 근거 규정은 여전히 제8조 제3항, 제5항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판로지원법 제8조의2의 신설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제재 조치(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징금 및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벌)의 처분 요건은 모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여자격의 취소・정지・취득제한에 관한 처분 요건과는 다른 행위를 처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4)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상 살핀 바와 같이 판로지원법 제8조의 ‘참여자격’과 제8조의2의 ‘참여제한’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행정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행위가 판로지원법 제8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행위’인지, 아니면 판로지원법 제8조의2의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은 행위’인지에 따라 제재처분을 달리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중소기업자가 참여자격 자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5항에 따른 참여자격 취소 및 취득 제한 처분을 부과하고, 중소기업자에게 참여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 제8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을 하며, 나아가 해당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제한 사유가 없다고 확인받은 경우에는 위 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중소기업자가 참여자격 자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단지 참여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그 사유가 없다고 확인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5항에 따른 참여자격 취소 및 취득 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사유의 존부
1)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은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1호 및 제5항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위 ‘중소기업자’ 요건 외에 다른 참여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 원고가 판로지원법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참여자격 중 ‘중소기업자’ 요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5. 9. 1. 대통령령 제35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별표 1, 제7조의4 및 별표 2에 의하면, ‘중소기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이어야 하는데, 규모기준에 있어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800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독립성기준에 있어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그 밖의 다른 법인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800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B가 원고의 주식 100%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B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데,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2022년도 매출액이 약 405억 원, 2023년도 매출액이 약 529억 원, 2024년도 매출액이 약 486억 원이고,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약 494억 원인 사실, B의 2022년도 연결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약 4,048억 원, 2023년도 연결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약 3,650억 원이고,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약 2,623억 원인 사실,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2022년도~2024년도 B의 평균매출액이 약 130억 원이고, 원고의 평균매출액이 약 473억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B의 자산총액이 각 5천억 원 미만이고, 원고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800억 원 이하이며, 원고와 B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합계액도 800억 원 이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등이 정한 ‘중소기업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판로지원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참여자격의 요건 중 하나인 ‘중소기업자’로서의 요건을 당연히 충족하므로, 원고가 판로지원법이 규정하는 참여자격 중 ‘중소기업자’ 요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판로지원법 제2조 제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 및 별표 1, 별표 2 등에 의하면, 업종을 불문하고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 등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한 값이 1,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에 해당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가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B의 2022년도 연결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약 4,048억 원, 2023년도 연결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약 3,650억 원이므로, B는 이 사건 확인신청 당시 판로지원법 제2조 제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대기업’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참여제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표시행위는 거짓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이상 종합하면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등이 정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여 판로지원법이 정한 참여자격을 갖추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바 없고, 비록 원고가 거짓으로 이 사건 표시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았지만 이는 거짓으로 판로지원법 제8조의2의 참여제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받는 행위에 해당할 뿐, 그로써 참여자격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표시행위 및 이 사건 확인서 발급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1호,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관계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격”이라 한다)은 규모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참여자격의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제5항에 따른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2.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에게 해당 중소기업의 자산 현황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소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의2(과징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ㆍ제공할 수 있는 설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제9조의3(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 호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의 대표ㆍ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라.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1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에서 정한 참여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5. 9. 1. 대통령령 제35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끝.
인용 조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법인세법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제3조의2 · 제7조의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7조 · 제8조 · 제8조의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제9조의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