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5.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사
나. 대표이사
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 감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7.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자회사"란 지주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9. "손자회사"란 자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13.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15.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16. "순환출자"란 세 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17.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8.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9. "여신"이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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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2. 30. 시행
- 법률 제15014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7. 10. 31. 시행
- 법률 제14813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7. 19. 시행
- 법률 제8631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666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0건
심판대상조항] 방송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된 것) 제8조(소유제한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중 같은 법 제23조 가운데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5조 가운데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2) 원고들은 모두 기업집단 ○○○(이하 ‘○○○ 그룹’이라 한다)에 속한 계열회사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7. 7.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3) ○○○ 그룹은 2012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 구 공직자윤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주식회사(이하 ‘lll홀딩스’라 함)의 자회사인 환경관리 주식회사가 aaa의 주식 75.7%를 소유하고 있었던 터라, aaa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인 lll홀딩스의 손자회사에 해당하였고, aaa는 2017년 거래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를 보유하게 되자 구 공정거래법(
주식회사(이하 ‘qqq홀딩스’라 함)의 자회사인 www 주식회사가 ggggg의 주식 75.7%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ggggg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인 qqq홀딩스의 손자회사에 해당하였고, ggggg는 2017년 거래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를 보유하게 되자 공정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모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17. 9. 1. 공시대상기업집단으
이사의 배우자 C는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B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최대주주였으므로, 원고와 B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업”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
것이므로, F지부가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참가인 조합이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 ⑤ 원고는 참가인 조합에게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단체의 지위와 노동조합의 지위를 함께 인정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제2항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이란 귀족제도, 노예제도, 조선시
구매 입찰 공고를 하고, 이를 통해 배전반을 공급받은 자이다. 피고들은 배전반을 제조·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 23.부터 2015. 7. 21.까지 15회에 걸쳐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한 배전반 공급 및 설치 사업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일정한 거래분야’는 ‘관련시장’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된 관련 상품’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관련시장’ 또는 ‘관련 상품’의 거래상대방별 구분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인 거래상대방집단들 사이의 대체 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위반기간 중에 발생한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출액 중 일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환출자를 금지하는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2조 제16호는 순환출자를 ‘세 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1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원고 1 회사’라 한다)는 자회사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14조 제1항에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지위와 시장에 관하여 1) 원고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로서 재보험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업성 보험이란 가계성 일반손
보유한 dd주식회사의 주식 수 합계가 ○주(지분율 합계 ○%)로 최다출자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 aa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되기
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