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삭제 <2014.4.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원, 2023년도 연결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약 3,650억 원이고,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약 2,623억 원인 사실,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2022년도~2024년도 B의 평균매출액이 약 130억 원이고, 원고의 평균매출액이 약 473억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B의 자산총액이 각 5천억 원 미만이고,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를 ‘간접출자관계‘로 보면서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 계산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제1항 [별표 2]는 형식적 지배, 실질적 지배, 직접 지배, 간접 지배를 구분하고 지배기업이 자회사 또는 손자기업의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직접 지배‘로,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1항 제2호 ㈐목의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규정을 두어,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의 하나로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는 2012 사업연도에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게 되어 위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관계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2) 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종속기업인 원고의 2012 사 업연도 매출액2)이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정한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20 12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
법상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한 접대비 한도금액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3. 원고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원고와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
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된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서 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제3항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위 규모
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된 전체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시행령 제7조의4 제3항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라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란 ‘실질적인 독립성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즉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000억 원 이상,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
CCCCC는 2012사업연도에 상호 지배 또는 종속 관계가 성립하여 관계기업에 속하게 되었다. 2) 중소기업 해당 여부 가) 관계기업에 속하는 원고의 경우에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1,000억 원 미만이어야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바,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매출액 산정의 기
별세액감 면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란 ‘실질적인 독립성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즉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1,000억 원 이상,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은 법 제7조의2, 제10조, 제26조에 규정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부과처분 반면에 피고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전체 매출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였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형식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쟁점규정은 “개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어서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관계기업과 합산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등이 개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란 ‘실질적인 독립성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즉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000억 원 이상,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