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격"이라 한다)은 규모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참여자격의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6.1.27,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⑥ 제3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제5항에 따른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2013.3.23, 2016.1.27,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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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3866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4.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504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7. 1. 시행
- 법률 제9685호, 2009. 5. 21. 제정, 2009. 11.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부터 2023. 12. 22.까지, 이하 ‘관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4. 2. 21.[2] ‘원고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원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피고로부터 판로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이하 ‘참여자격’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2023. 3. 29. 위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였다. 다. 원고는 위 온라
게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비록 중소기업청장은 원고의 ‘콘크리트파일 볼트 이음식 신기술 적용 방해 행위’가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3. 3. 원고의 적격조합 확인서를 취소하고, 2016. 3. 3.부
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들이다. 원고들은 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변경 전 중소기업청장, 이하 ‘중소기업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판로지원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공공기관이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발주하는 레미콘 공급계약에 입찰하여 왔다. 나. 피고 조달청장은 20
가. 확인신청 기간제한 조항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의 근거법률이 아니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법률상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은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다투는 당해 사건에
하지 아니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1) 심사기준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판로지원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이단체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여 상이단체가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의 존립을 지키고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다가 상이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2호로 제정되고, 2014. 3. 18. 법률 제12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확인을 ‘이 사건 제1차 확인처분’이라 한다), 피고 중소기업청장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판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함으로써 판매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