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11. 29. 선고 2016헌바353 결정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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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제3호 중 제2항 제3호(이하 ‘확인신청 기간제한 조항’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이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다투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1) 하청생산 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3호(이하 ‘필요적 취소 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중소기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하청생산 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중 제2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전부 취소 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중소기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확인신청 기간제한 조항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의 근거법률이 아니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법률상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은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다투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 중 확인신청 기간제한 조항에 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1) 필요적 취소 조항은 직접생산 확인을 받고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가 대기업 제품 또는 하청업체의 제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여 직접생산 확인 제도를 관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하청생산 납품을 하였다는 것은 곧 그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확인의 기준이 되는 필수공정마저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를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로 보아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나친 제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직접생산 확인 제도가 가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납품 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한 경우 일률적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보다 완화된 수단인 임의적 취소와 같은 방법으로는 그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 미흡하며, 필요적 취소 조항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가 받는 불이익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중소기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2)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5. 9. 24. 2013헌바393 결정에서 전부 취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중소기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09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 제3호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9조 제3항, 제9조 제4항, 제11조 제1항, 제11조 제8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7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11조 제6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1. 20. 대통령령 제21834호로 제정되고,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27. 대통령령 제22988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제3호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6. 2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1호로 개정되고, 2017. 11. 16.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3호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중 제2항 제3호에 관한 부분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제3호 중 제2항 제3호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10헌바2202009헌바70
심판대상조문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3호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중 제2항 제3호에 관한 부분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제3호 중 제2항 제3호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