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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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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업무의 위탁 등)

제2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7.7.26, 2022.3.8>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확인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보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5. 삭제 <2020.2.1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3.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2.18, 2020.10.8, 2022.3.8, 2024.10.22>

1.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의 접수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 및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3.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공장에 대한 심사,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법 제17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 및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5. 법 제20조의2제2항, 이 영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신청의 접수 및 의견 청취

6. 법 제2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

7.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상생협력제품 현황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한 조사

8.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관련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현황 및 국내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조사

9. 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공공조달시장 납품 제품의 소재ㆍ부품의 원산지 및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10. 법 제20조의3제5항 및 이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및 해당 제품 목록의 제공

11. 법 제25조에 따른 구매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등록ㆍ수정 및 재생산과 정보의 제공

12. 제20조제3항에 따른 구매정보망에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의 공개 및 해당 중소기업자의 정보 삭제

④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는 제3항제12호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자의 정보를 삭제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연도별 구매정보망의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6.27, 2017.7.26, 2020.2.18, 2020.10.8, 2022.3.8, 2024.10.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8282026. 1. 23.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 여부 확인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① 태양광발전장치, ② 빌딩자동제어장치, ③ 배전, 조정장치 및 액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2062025. 4. 24.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직접생산확인 신청제한 처분 취소

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해당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구 판로지원법 제34조, 구 판로지원법 시행령(2024. 10. 22. 대통령령 제34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4호,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을 모두 살펴보아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권한을 육군수사단 K단에게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22582025. 10. 2.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및 신청제한 처분 취소

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끝. 각주 [1] 판로지원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및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2022. 3. 15.자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19호) 제2호 가목에 따라 2022. 4. 24.까지는 D가 중소벤처기업부 장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9112020. 9. 11.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회사이다. 나. 피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품명 ‘폐쇄회로

헌법재판소 2016헌바3532018. 11. 29.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가. 확인신청 기간제한 조항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의 근거법률이 아니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법률상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은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다투는 당해 사건에

서울행법 2017구합539582017. 8. 11.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의취소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

대법원 2015두357412015. 6. 24.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중소기업자가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에서 확인의 대상이 된 제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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