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업무의 위탁 등)
제2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7.7.26, 2022.3.8>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확인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보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5. 삭제 <2020.2.1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3.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2.18, 2020.10.8, 2022.3.8, 2024.10.22>
1.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의 접수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 및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3.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공장에 대한 심사,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법 제17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 및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5. 법 제20조의2제2항, 이 영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신청의 접수 및 의견 청취
6. 법 제2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
7.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상생협력제품 현황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한 조사
8.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관련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현황 및 국내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조사
9. 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공공조달시장 납품 제품의 소재ㆍ부품의 원산지 및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10. 법 제20조의3제5항 및 이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및 해당 제품 목록의 제공
11. 법 제25조에 따른 구매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등록ㆍ수정 및 재생산과 정보의 제공
12. 제20조제3항에 따른 구매정보망에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의 공개 및 해당 중소기업자의 정보 삭제
④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는 제3항제12호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자의 정보를 삭제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연도별 구매정보망의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6.27, 2017.7.26, 2020.2.18, 2020.10.8, 2022.3.8, 2024.10.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 여부 확인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① 태양광발전장치, ② 빌딩자동제어장치, ③ 배전, 조정장치 및 액
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해당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구 판로지원법 제34조, 구 판로지원법 시행령(2024. 10. 22. 대통령령 제34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4호,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을 모두 살펴보아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권한을 육군수사단 K단에게
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끝. 각주 [1] 판로지원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및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2022. 3. 15.자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19호) 제2호 가목에 따라 2022. 4. 24.까지는 D가 중소벤처기업부 장
회사이다. 나. 피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품명 ‘폐쇄회로
가. 확인신청 기간제한 조항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의 근거법률이 아니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법률상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은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다투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
중소기업자가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에서 확인의 대상이 된 제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