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4. 24. 선고 2024구합60206 판결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직접생산확인 신청제한 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A
- 피고
- 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C)
- 변론종결
- 2025. 3. 13.
- 판결선고
- 2025. 4. 24. **주문** 1. 피고가 2024. 3. 19. 원고에게 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복·내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24. 2. 20. 법률 제20345호로 개정되어 2024. 8.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다음 표 기재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 세부품명 | 유효기간 | 세부품명 | 유효기간 |
|---|---|---|---|
| 여성용 운동복 | 2023. 7. 13,~2025. 7. 12. | 남자정복 | 2023. 7. 26.~2025. 7. 25. |
| 남성용 운동복 | 2023. 7. 13,~2025. 7. 12. | 여자정복 | 2023. 7. 26.~2025. 7. 25. |
| 안전용 덧옷 | 2023. 2. 26,~2025. 2. 25. | 남자근무복 | 2023. 7. 26.~2025. 7. 25. |
| 사각팬티 | 2023. 4. 12.~2025. 4. 11. | 여자근무복 | 2023. 7. 26.~2025. 7. 25. |
| 사각팬티 | 2022. 11. 13.~2024. 11. 12. 비실명화로 | 이불커버 생략 | 2023. 7. 27.~2025. 7. 26. |
| 사각팬티 | 2023. 6. 3.~2025. 6. 2. | 베개 | 2023. 7. 27.~2025. 7. 26. |
| 삼각팬티 | 2023. 4. 12.~2025. 4. 11. | 요 | 2023. 7. 27.~2025. 7. 26. |
| 내복 | 2023. 4. 12.~2025. 4. 11. | 남성용 외투 | 2023. 7. 26.~2025. 7. 25. |
| 내복 | 2022. 11. 13.~2024. 11. 12. | 여성용 외투 | 2023. 7. 26.~2025. 7. 25. |
| 내복 | 2023. 6. 3.~2025. 6. 2. |
나. 원고는 2023. 5. 17. 대한민국(조달청)과 사이에 육군 동내의(육군 동계용 내복)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수요기관)를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육군군수사령부에 육군 동내의를 납품하였다.
다. 내복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원단 등을 구입한 뒤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생산 공정을 거쳐 원재료·원단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 공정은 ‘원단 구입 → 재단 → 봉제 → 포장’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그중 필수 공정은 ‘재단 → 봉제’인데, 원고가 납품한 육군 동내의에 대한 봉제 작업 중 일부는 전주시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1층에서, 공장장(관리자) D, 재봉사 E·F·G, 보조인력 H·I·J(이하 ’D 등‘이라 한다)에 의해 이루어졌다.
라. 그런데 육군수사단 K단은 2023. 9. 1.경 이 사건 공장 1층을 방문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조사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D 등이 원고가 아닌 L(D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공장 2층에서 ’N‘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였다)에게 고용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육군 동내의에 대한 재단·봉제 작업을 L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조사 결과를 조달청 등에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청문,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2024. 3. 19. 원고에게, L에게 필수 공정(재단·봉제)을 하도급하는 방법으로 육군 동내의를 생산하여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17,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등)은 법령 및 조례·규칙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제5조 본문),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제17조 제1항 본문), 조사대상자는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제21조 제1, 2항).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육군수사단 K단에게는 원고를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없을 뿐더러, 조사 실시에 앞서 원고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원고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행정조사기본법 제5, 17, 21조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해당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구 판로지원법 제34조, 구 판로지원법 시행령(2024. 10. 22. 대통령령 제34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4호,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을 모두 살펴보아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권한을 육군수사단 K단에게 위임·위탁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조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24. 1. 2. 법률 제19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은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조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접생산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을 조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또한 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24. 8. 29. 조달청공고 제202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계약담당공무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이 구 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직접생산의무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14조 제1항), 육군수사단 K단이 특별히 조달청장 등으로부터 이 사건의 계약사무 또는 사후 점검·조치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3) 육군수사단 K단 및 원고가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수요기관인 육군군수사령부가 모두 대한민국 육군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나, 수요기관이 곧바로 직접생산기준 위반 행위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수요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구 조달사업법 제21조 제7항),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계약에 적용되는 조건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도 수요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육군수사단 K단이 이 사건 조사에 앞서 원고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거나 원고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나아가 갑 제6, 18, 19, 20, 27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M은 2022. 4. 20. L로부터 이 사건 공장 1층을 임대차보증금 21,914,585원, 임대차기간 2022. 4. 20.부터 2024. 4.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22. 5. 2. L에게 임대차보증금 21,914,585원을 지급하였다.
나) D 등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소속 근로자의 신분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였다(다만 G는 2022. 7.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 성명 | 자격취득일 |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
| D | - | 2020. 5. 1. | 2020. 5. 1. | 2020. 5. 1. |
| E | 2019. 4. 1. | 2019. 4. 1. | 2019. 4. 1. | 2019. 4. 1. |
| I | 2019. 4. 1. | 2019. 4. 1. | 2019. 4. 1. | 2019. 4. 1. |
| H | 2019. 4. 1. | 비실20명19화. 로4. 1생.략 | 2019. 4. 1. | 2019. 4. 1. |
| J | 2019. 4. 1. | 2019. 4. 1. | 2019. 4. 1. | 2019. 4. 1. |
| F | 2020. 6. 29. | 2020. 6. 29. | 2020. 6. 29. | 2020. 6. 29. |
| G | - | - | - | 2020. 6. 29. |
다) L, E, F가 작성한 진술서(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진술 내용 | |
|---|---|
| L | 원고는 L이 소유한 이 사건 공장 1층을 임차하여 자체 운영하였다. D를 관리자로 채용하였고, 기존 L의 직원 5명(J, H, I, F, E)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위 6명을 4 대 보험에 가입시켜 이 사건 공장 1층을 운영하였다. L은 이 사건 공장 1층에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에 대하여 포장 및 아이롱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 의 제품을 L이 사용하는 공장비(실이명 사화건로 공 생장략 2층)에서 생산한 사실은 없다. |
| E | 본인은 원고의 작업자로서 2023. 1. 2.부터 2023. 9. 21.까지 이 사건 공장 1층 에서 부속품 봉제(목 리브, 소매달이) 업무에 관하여 직접생산했음을 증명한다. |
| F | 본인은 원고의 작업자로서 2023. 1. 2.부터 2023. 9. 21.까지 이 사건 공장 1층 에서 부속품 봉제(소매 합봉) 업무에 관하여 직접생산했음을 증명한다. |
라) 원고는 2023. 1. 1. 재봉사인 E,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 E, F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작업 내용을 작업자 수첩에 기재하였다. 원고의 다른 직원들도 자신의 작업 내용을 작업자 수첩에 기재하였다.
○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209시간) 내에서 원고와 협의한 시간
○ 임금
- 월 임금총액: 월 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 + 시간 외 수당
○ 근로자 준수 의무
- 근로자는 원고의 승인 없이 겸업, 경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L은 2023. 11. 30. 원고에게 ‘11월 육군 동내의 아이롱 및 포장’ 작업에 대한 대금 19,296,310원(= 공급가액 17,542,100원 + 부가가치세 1,754,21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고가 납품한 육군 동내의에 대한 필수 공정 중 봉제 작업이 이 사건 공장에서 D 등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피고는 육군 동내의에 대한 재단 작업도 D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을 제9,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D 등이 사실은 L(N)의 근로자라거나 원고가 L에게 이 부분 작업을 하도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1)
가) 육군 동내의에 대한 봉제 작업은 이 사건 공장 1층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공장 1층은 원고의 대표이사 M이 임차한 것이다. 해당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D 등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더러 원고 소속 근로자의 신분으로 4대 보험에도 가입하였다. L, E, F가 작성한 진술서(확인서)에도 원고가 D, J, H, I, E, F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 않고 D를 통해 지시하였고, 일감이 줄어든 시기에 D 등이 N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작업량과 무관하게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달리 매번 작업량을 확인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제로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D 등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여러 곳의 작업장을 운영하며 이 사건 공장 1층의 관리자로 D를 고용하였는바, D를 통해 작업 지시를 한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D 등이 일감이 부족할 때에 N의 업무를 겸하였던 것 역시 근로계약상 약정(근로자가 원고의 승인을 받을 경우 겸업·겸영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아주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와 근로자들이 고정급여 대신 협의한 시간 동안 근무하고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D 등이 형식적으로 또는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봉제업계에서는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사건 공장의 E, F 뿐만 아니라 원고의 다른 사업장 소속 직원들도 작업 내용을 작업자 수첩에 기재하여 작업량을 확인받은 뒤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D 등의 개별 급여를 책정한 뒤 이를 관리자인 D를 통해 각 직원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L에게 이 부분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피고는 원고가 L에게 D 등의 4대 보험료와 급여를 제외한 19,296,31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돈은 봉제·재단 작업과 무관하게 N에 맡긴 아이롱 및 포장 작업에 대한 대금인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라. 소결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더러 그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규정
■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24. 2. 20. 법률 제20345호로 개정되어 2024. 8.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제8조 제2항,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10. 22. 대통령령 제34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위탁할 수 있다.
2.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2. 직접생산 확인 등의 업무
가. 수탁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 (위탁기간 : 2022년 4월 25일부터 지정 해지일까지)
나. 위탁업무
1)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24. 1. 2. 법률 제19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12조에 따른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⑦ 수요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이 조사를 위해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이란「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으로 본다.
■ 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24. 8. 29. 조달청공고 제202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15.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제12조의4(직접생산 의무) ①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중 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4조(가격 및 실태조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조달사업법」제2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 여부(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제품을 납품하는지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1조(의견제출) ① 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