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12, 2005.9.8, 2006.5.25>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ㆍ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ㆍ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ㆍ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24. 8. 29. 조달청공고 제202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계약담당공무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직
서의 주요 내용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
야 할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한국도로공사와 신근대건설 사이의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1항이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22조 제5항이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