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 4. 15. 선고 2008가합18584 판결 [공사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심준만, 유재혁
- 피고
- 부산교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장
- 변론종결
- 2009. 3. 25.
- 판결선고
- 2009. 4. 15.
1. 피고는 원고에게 192,397,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0.부터 2009. 4.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397,92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등
1) 원고(변경전 상호: 00중공업주식회사)와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등은 1998. 8. 21.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인 소외 A를 통하여 부산교통공단과의 사이에 부산지하철 3호선 303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지하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8,000,000,000원, 공사기간을 1998. 8. 25.부터 2002. 9. 24.까지, 대표자를 ●●건설로 정하여(●●건설의 부도로 2002. 5.경 대표자가 ▲▲토건으로 변경되었다) 공동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를 그 계약내용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토건 등은 부산시의 도로확장공사 지연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당초 착공일인 1998. 8. 25.부터 준공일인 2002. 9. 24.까지(이하 ‘이 사건 초기공사기간’이라 한다) 근로자들을 이 사건 지하철공사 현장에 파견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은 착공지연과 그에 따른 준공기한의 연장으로 인하여 증가한 공사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7회에 걸친 추가도급계약 체결 결과 최종적으로 원고, ▲▲토건을 공동수급체로 하여 공사대금을 136,178,086,126원으로 증액하고, 준공기한을 2006. 1. 16.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나, 위 증액된 공사대금에는 이 사건 초기공사기간 동안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공동수급협정서의 주요 내용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2)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조(정의) ②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3)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6, 98. 8. 10.) 제11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건설, ▲▲토건, 원고와 ⚀⚀건설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부산지하철 3호선 303공구 건설공사
제8조(대가의 수령 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다. 부산교통공단법의 폐지 및 권리·의무의 이전
이 사건 지하철공사 중인 2005. 7. 13. 법률 제7601호로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이 공포되어 위 법률이 2006. 1. 1.부터 시행되었고, 부산교통공단의 재산과 권리, 의무는 위 시행일부터 피고인 부산교통공사가 포괄승계하였다(위 법률 부칙 제1조, 제3조 제1항).
라. 이 사건 지하철공사의 완공
원고와 ▲▲토건은 2006. 1. 16.경 이 사건 지하철공사를 완공하여 피고로부터 검사합격통지를 받았다.
마. ▲▲토건은 2005. 11.경과 12.경 부산교통공단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등의 간접비용 합계 2,115,970,216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자 건설교통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건설교통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시의 도로확장공사 지연으로 연산정거장 일부를 제외하고 착공이 어려워져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토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간접비용을 655,950,000원으로 산정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토건과 피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2006. 12.경 조정이 성립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증액된 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사건 초기공사기간 동안의 근로자들에 대한 간접노무비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건설교통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건설교통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추가 인건비 등의 간접비용을 122,832,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원·피고에게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마항 기재와 같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토건에게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간접비용 등을 지급한 바 있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등의 추가 지급은 불가능하므로 조정안을 수락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절차가 종결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지하철공사 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초기공사기간 동안 직원들인 B1(1999. 4. 10.부터 1999. 8. 24.까지), B2(1999. 4. 10.부터 1999. 7. 8.까지), B3(1999. 4. 10.부터 2000. 2. 2.까지), B4(2001. 6. 4.부터 2002. 9. 24.까지), B5(2001. 6. 4.부터 2001. 10. 10.까지)을 이 사건 지하철공사 현장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였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은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들에 대한 간접노무비 합계 192,397,9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였던 ●●건설의 부도로 새로운 대표자가 된 ▲▲토건이 피고에게 추가 인건비 2,115,970,216원의 지급을 신청한 것은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조합의 추가 인건비를 청구한 것이고, 따라서 그 청구금액에 원고의 추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006. 12.경 ▲▲토건과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가 또다시 피고에게 추가 인건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② B1, B2, B3이 이 사건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는 1999. 4. 10.경은 이 사건 지하철공사의 실제 착공일보다 훨씬 이전으로서 토지보상의 지연으로 토목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가 현장대리인이나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과 같은 법적 투입인원이 아닌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가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법적 투입인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들의 간접노무비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B4는 2001. 9. 1.부터 2002. 6. 30.까지 10개월 동안 부산지하철 302, 307공구 건설현장에서 현장관리책임자를, 2002. 7. 1.부터 2002. 9. 24.까지 3개월 동안 부산신항만 개발, 부산지하철 311공구 건설현장에서 현장관리책임자를 겸하였으므로 겸직근무 기간인 13개월은 그 간접노무비의 1/3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가 피고에게 간접노무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공사의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로는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동수급체가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을 것인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시행되던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6, 98. 8. 10.,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도급계약에 적용된다) 제11조 제1항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8조가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간접노무비를 포함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은 적어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와 ▲▲토건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별로 따로 따로 정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75332 판결 참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간접노무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간접노무비 지급채무의 존재 여부
가) 우선 B1, B2, B3에 대한 간접노무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B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교통공단이 이 사건 초기공사기간 동안인 1998. 11. 10.경 및 1998. 12. 9.경 ●●건설, ▲▲토건, 원고, ⚀⚀건설에게 이 사건 지하철공사의 이행을 촉구한 사실, 원고는 당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건설로부터 이 사건 지하철공사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건설에게 1999. 2. 24.자로 직원을 투입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B1은 1999. 4. 10.부터 1998. 8. 24.까지 이 사건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설계서 검토, 예산 검토, 노선 답사 등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였고, B2는 1999. 4. 10.부터 1999. 7. 8.까지 대리로 근무하면서 설계도서 및 실행예산 검토와 전반적인 현황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B3은 1999. 4. 10.부터 2000. 3. 2.까지 4급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B1과 B2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각종 보고서 등의 작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B1, B2, B3이 이 사건 초기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지하철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초기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노무비는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소정의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 B1, B2, B3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 B4에 대한 간접노무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4의 기재, 증인 B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4가 이 사건 초기공사기간 동안인 2001. 6. 4.부터 2002. 9. 24.까지 이 사건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골조공사, 지반공사 등 기초공사와 공사와 관련된 예산 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 B4는 이 사건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2001. 9. 1.부터 2002. 6. 30.까지는 부산지하철 3호선 302, 307공구 건설공사의 현장관리책임자를, 2002. 7. 1.부터 2002. 9. 24.까지는 부산신항만 개발, 부산지하철 311공구 건설공사의 현장관리책임자를 각 겸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현장관리책임자는 본사와의 연락업무만을 담당하고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 및 직원 관리 업무는 주로 현장소장이 맡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여러 현장소장들이 인근에 있는 다른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책임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고, B4 역시 부산신항만 개발과 관련한 회의에 한 번 참석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지하철공사 현장에 상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B4는 이 사건 초기공사기간 동안인 2001. 6. 4.부터 2002. 9. 24.까지 이 사건 지하철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기간 동안 현장소장인 B4에게 발생한 간접노무비는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소정의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4에 대한 간접노무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간접노무비의 계산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4. 2007. 10. 12.) 제10조 제2항이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B1의 1999년도 총급여가 54,593,746원, B2의 1999년도 총급여가 43,764,103원, B3의 1999년도 총급여가 31,584,255원, B4의 2001년도 총급여가 73,105,460원, 2002년도 총급여가 81,121,480원, B5의 2001년도 총급여가 56,395,106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라 B1, B2, B3, B4, B5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면 별지표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표 합계란 기재 192,397,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9조, 제39조를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근무기간 만료일인 1999. 7. 8. 내지 2002. 9. 24. 직후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음을 이유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간접노무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에 따라 원고가 조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피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의해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늦어도 협의 및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1년 이후인 2000. 7. 8. 내지 2003. 9. 24.에는 이 사건 간접노무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08. 10. 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간접노무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간접노무비의 금액이 조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간접노무비가 증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간접노무비 채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간접노무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간접노무비의 합계 192,397,9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0.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4.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근무기간(A) | 총급여(B) | 월평균금액 (C=B/12) | 근무기간에 따른 급여 (D=A×C) | 퇴직급여충당금 (E=C×A/12) | 간접노무비 (F=D+E) | |
|---|---|---|---|---|---|---|
| B1 | 4.5개월 (99. 4. 10. -99. 8. 24.) | 54,593,746 | 4,549,478 | 20,472,651 | 1,706,054 | 22,178,705 |
| B2 | 3개월 (99. 4. 10. -99. 7. 8.) | 43,764,103 | 3,647,008 | 10,941,024 | 911,752 | 11,852,776 |
| B3 | 9.7개월 (99. 4. 10. -00. 2. 2.) | 31,584,255 | 2,632,021 | 25,530,603 | 2,127,550 | 27,658,153 |
| B4 | 6.8개월 (01. 6. 4. -01. 12. 31.) | 73,105,460 | 6,092,121 | 41,426,422 | 3,452,201 | 44,878,623 |
| 8.8개월 (02. 1. 1. -02. 9. 24.) | 81,121,480 | 6,760,123 | 59,489,082 | 4,957,423 | 64,446,505 | |
| B5 | 4.2개월 (01. 6. 4. -01. 10. 10.) | 56,395,106 | 4,699,592 | 19,738,286 | 1,644,857 | 21,383,143 |
| 합계 | 192,397,905 |
단위: 원(소수점 이하는 버림)
인용 조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