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7, 2024.12.6>
1. "계약담당자"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의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이란「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이 사건 집행기준’이라고 한다)은 계약담당자인 회계관계공무원들을 수범자로 하는 것으로서(위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2-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공사관계공무원인 피고인은 위 규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나) 2017. 8. 22. - 23.자 및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