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수공급자계약)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12조에 따른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성능ㆍ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차액의 감액 및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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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3817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1552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3.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4항). 조달사업법 제13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달청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행정규칙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
4. 8. 29. 조달청공고 제202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