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현재 납품이 진행 중인 경우
2.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조건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830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3.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