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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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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26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1.6.27,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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