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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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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공동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2.4>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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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9102025. 9. 25.
입찰 참여자격 취소 처분 등 취소소송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원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피고로부터 판로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이하 ‘참여자격’이라 한다)의 확인

대법원 2015두469872019. 5. 10.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계약체결 후 해당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배정한 물량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甲 주식회사 등과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 등으로부터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참여제한 문구가 기재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받고 甲 회사 등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량 배정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

헌법재판소 2016헌바3532018. 11. 29.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제3호 중 제2항 제3호(이하 ‘확인신청 기간제한 조항’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이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다투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

헌법재판소 2014헌바4192016. 12. 2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2호로 제정되고, 2014. 3. 18. 법률 제12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4누651742015. 6. 12.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의 것, 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이하 ‘중소기업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공공기관이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발주하는 레미콘 공급계약에 입찰하여 왔다. 나. 피고 중소기업청장의 참여제한 해당 통보 ① 피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

대법원 2015두357412015. 6. 24.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중소기업자가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에서 확인의 대상이 된 제품의 범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7632013. 11. 28.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기준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낙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인 방위사업청 지침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 회사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