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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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9685호, 2009. 5. 21. 제정, 2009. 11.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들이다. 나. 피고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9년부터는 판로지원법 제6조 제1항, 제2항 등 규정에 따라 ①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절차, ③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중소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중견기업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2. 제1호 외의 중견기업인 경우: 다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계약체결 후 해당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배정한 물량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甲 주식회사 등과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 등으로부터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참여제한 문구가 기재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받고 甲 회사 등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량 배정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2호로 제정되고, 2014. 3. 18. 법률 제12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중소기업자가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에서 확인의 대상이 된 제품의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공기관으로서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공사 등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사에 사용될 ‘통상여과기’ 등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임에도같은 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그 공사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라는 점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통상여과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위 공사에 관한 입찰절차의 진행중지를 구한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기준에 의하면 핸드드릴머신과 벤치드릴프레스는 주차관제장비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필수 생산설비인바, 원고는 벤치드릴프레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주차관제장치(물품분류번호 : 24101689) 중 차량번호 인식장치, 요금정산장치 등에 관하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