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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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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연결재무상태표

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5.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9102025. 9. 25.
입찰 참여자격 취소 처분 등 취소소송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나109442024. 2. 1.
추심금

작성되어야 함이 원칙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사실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C건설과 피고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3)에서 정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CC건설과 피고의 각 재무제표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단정할

마산지원 2021가합1002672022. 1. 26.
추심금

찾아볼 수도 없다. 3) 비록, CC건설과 피고의 각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계상되어 있더라도, CC건설과 피고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위 각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정확성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9722022. 7. 8.
겸직불허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과 피고에 등록을 한 외부감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감사반으로 구분된다(외부감사법 제2조 제7호). 그런데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아니나 감사반에는 소속된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도 역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3항의

대법원 2017다2942022021. 12. 30.
보험금

권이 상장된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재무제표에 관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외부감사법 제2조 등). 다. 원고가 제일창투의 제19기 사업연도와 제20기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허위 계상된 점을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재무제표의 내용이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192018. 5. 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러한 기업의 집단이 ‘관계기업’이 되는데, 같은 시행령 제3조의2 제1

대구고등법원 2017나233572018. 6. 29.
물품대금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외부감사법 제2조), ③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24702017. 11. 29.
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함

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관계기업, 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과 관계기업 매출액 계산에 적용되는 주식보유비율

헌법재판소 2015헌바3762017. 6.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법 부칙(2008. 3. 21. 법률 제8985호) 제1항, 자본시장법 부칙(2007. 8. 3. 법률 제8635호) 제1조, 제2조 제1호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 가운데 구 자본시장법(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75052017. 1. 24.
손해배상

(1)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외부감사법 제2조), 외부감사법 제1조는 감사인이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감사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60212016. 1.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담하고,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계약상 법률관계 뿐 아니라 잘못된 회계감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도 회계법인이 부담하 는 점, 외부감사법 제2조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 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0512016. 6. 23.
청구법인이 법령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회사"란 개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광주고등법원 2015누74312016. 12.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고, 2010사업연도 내지 2012사업연도의 원고 및 DD문화의 각 매출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원고는 2012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다. <매출액> 법인명 2010사업연도 2011사업연도 2012사업연도 원고 1,028억원 881억원 1,036억원 DD문화 5억원 1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4392016. 2. 18.
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

같다) 제2조 제2항 본문, 제1항 단서에 따라2010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2 사업연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고, 2011. 12. 31. 현재 중소기업인 AAA주식회사의 주식 51%(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20932016. 7. 6.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해당여부는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할 것 아님.

매출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②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관계기업, 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 역시 해당 사업연도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572016. 5.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회사"란 개인 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서울고등법원 2015나18154, 2015나18161(병합)2016. 11. 2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무 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구 외부감사법 제2조), 구 외부감사법 제1조는 감사인이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구 외부감사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20382015. 5.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 시행령(2014. 4. 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관계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의 중소기업 해당 요건과 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9862015. 11.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 제2항 본문,제1항 단서에 따라 2009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나. 원고 AA전자는 2012 사업연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인데, 2012. 11.경 원고 BBBBB 주식회사(이하 ‘원고 BBBBB’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162,500주(지분율 5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322015. 11. 12.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고, 2010사업연도 내지 2012사업연도의 원고 및 BBB의 각 매출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원고는 2012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다. 나. 원고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한편, 원고는 2010사업연도 매출액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 조세특 례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