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이 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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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96호, 2025.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조 제3항은 ‘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계약서, 금융 및 세금 납부 자료 등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0조는 납부의무자로 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 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3 조에서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 톡을 한 감사반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이와 같은 법령상 제한에 따라 상장회사 등은 회계사 개인이 아니라 회계법인과 계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35조(시설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사외이사 2006. 3. 28. ~ 현재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인 피고 ▦▦▦▦▦▦은 외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감사인으로 ◆◆◆의 제20기 회계연도(2008. 1. 1. ~ 2008. 12. 31.)부터 제22기 회계연도(2010. 1. 1. ~ 2010. 12. 31.)까지, ◆
고 1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인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2005년도(제10기 사업연도)부터 2009년도(제14기 사업연도) 3분기까지의 외부감사를 수행하였다. (4) 피고 2는 공인회계사로서 1998년부터 피고 1 회계법인의
하였고, 소외 1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대우전자의 제27기 사업연도(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와 제28기 사업연도(1998. 1. 1.부터 1998. 12. 31.까지)의 외부감사를 수행하였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3. 6. 30. 재정경제부령 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해산되었다. 3) 피고는 회계감사업무 등을 영위하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외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사인이다. 나. 소외 2의 횡령행위 1) 소외 2는 1997. 11.경 원고 하나캐피탈에 입사하여 1998. 6. 20.부터 원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⑤ (생략) 법인세법 제61조【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인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주식회사 올에버(원래의 상호는 ‘주식회사 다이넥스’였으나 2001. 9. 5.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올에버’라 한다)의 제34기 사업연도(2001. 1. 1.부터 2001.
다) 대상 회사이고, 피고 법인은 회계감사업무 등을 영위하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외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감사인이다. 나. 소외 1의 횡령행위 및 범행 은폐와 발각 경위 (1) 소외 1은 2000. 4.경부터 2004. 3. 초순경까지 원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소외 1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대우전자의 제27기 사업연도(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와 제28기(1998. 1. 1.부터 1998. 12. 31.까지) 사업연도의 외부감사를 수
승계하였으며, (명칭 생략)법인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대우전자의 제27기(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 및 제28기(1998. 1. 1.부터 1998. 12. 31.까지) 각 사업연도의 외부감사를 수행한 감사
조(실무수습) ①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 1.회계법인 1의2.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 2. 공인회계사회 3.금융감독원(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주권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재무관이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 ‘감사인’의 의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의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외부감사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감사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제26기(1992. 1. 1. - 1992. 12. 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앞서 소외 회사는 제26기 회계연도에 있어서 대불공단
또는 업무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되어 있으나(변호사법 제71조, 법무사법 제29조 제2항, 공인회계사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1항, 세무사법 제17조), 징계의 종류 및 실시 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 밖에 어느 직종의 경우도 업무범위 위반행위를 필요적
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률 제3조에는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 감사반만이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 3은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감사인이 아니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