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연결재무제표 등)
제3조(연결재무제표 등)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회사가 경제 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그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연결자본변동표
2. 연결현금흐름표
3. 주석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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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535호, 2025. 5. 20.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8041호, 2017. 5. 8. 일부개정, 2017. 11.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에 의하여 작성한 2021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열사들과 CC산업개발, BB산업개발 등은 원고의 종속기업(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열사들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의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계열사들이 원고의 사업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계열사들의 업무와 관련된 언론사 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