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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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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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