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가합12892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주식회사 포항시 남구 장흥동 ○○ 대표이사 김○○,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남우석
- 피고
- 주식회사 ○○ 부산 동구 자성로 ○○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 대표자 이사장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성진 변론 종결 2013. 10. 4.
- 판결 선고
- 2013. 10.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6. 27. 원고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철강 주식회사)는 1984. 12. 13. 설립되어 철재 판매업, 희토류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5. 7.경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코퍼레이션(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희토, 이하 ‘○○'라고 한다)은 2011. 1. 10. 설립된 원고의 종속회사로서 희토류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코스닥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에 대한 감사의견거절 및 상장폐지결정
1) 원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2010사업연도의 영업손실 1,188,761,119원, 2011사업연도의 영업손실 2,454,668,350원).
2) 이에 피고는 2012. 3. 2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3의2호1)에 의하여 원고 발행 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였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고 한다) 제4조의3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2호에 의하여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였다.
3) 원고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친 후 2013. 4. 1. 피고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제29기(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2012사업연도에 222,698,604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회계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하였다.
본 감사인은 자금차입절차 및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중요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외부채, 종속회사 및 거래처의 대여금 및 선급금에 대한 회수가능성, 선급금 및 대여금과 대손상각비의 분류의 적정성 및 거래의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대체적인 감사절차에 의해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인은 주요 채무에 대한 외부조회 등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대체적인 감사절차에 의해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잠재적인 재무제표의 왜곡 발생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본 감사인은 위 문단에서 기술한 사항이 상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때문에 동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4) 이에 피고는 2013. 4. 2.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2012. 3. 23. 원고 발행 주식에 대하여 한 관리종목 지정을 일부해제하는 한편, 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6호 등에 의하여 원고 발행 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추가지정한 후 이에 대한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갔다.
5) 한편, 원고는 2013. 4. 1. ○○회계법인에게 재감사 요청을 하는 한편, 2013. 4. 9. 피고에게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4. 15. ○○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5. 3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다.
6) ○○회계법인은 재감사절차를 거쳐 2013. 5. 30.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감사의견거절 사유’라고 한다)로 재차 제29기(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의견거절’이라고 한다).
1. 자산수증이익
원고는 2012. 4. 중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 및 동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각각 7억 원 및 3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가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 지분 7% 및 3%를 담보로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위 ○○로부터 2012. 12. ○○ 지분 15%를 무상으로 수증받아 14억 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보고서일 현재 동 대여금은 대여약정기한을 넘긴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 자산의 수증이 무상수증인지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거래의 특성상 대체적인 절차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2. 선급금의 계정 분류 및 회수가능액
원고는 2011.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통해 264억 원이 유입되었으며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발행 당시 지급보증인인 ○○군인회(최대채권자)가 유입된 자금이 예치된 통장을 관리하면서 인출 후 원고에게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 85억 원을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이는 ○○군인회에 대한 조회 절차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선급금은 원고의 구매자금, 운영자금 등 용도로 재향군인회가 관리하고 있는 원고의 통장에서 인출된 후 원고에게 입금되지 않은 금액의 누적액으로 거래의 성격이 정상적이지 않아 자산의 성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2011년말 이후 현재까지 금액의 변동이 없고 ○○군인회가 2012. 4. 원고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326억 원의 대위변제로 인한 금융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동 선급금의 회수가능금액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나 회수가능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습니다.
3. 종속회사 자금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부재 및 대손상각비의 계정분류 적정성 원고는 2011년 및 2012년에 종속회사로 지급한 자금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2012년말 대여금(32억 원)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종속회사에 지출한 자금은 원고의 자재구매대행 및 종속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일부 자금은 원고의 급여 및 판매수수료 등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은 동 자금거래를 통하여 원고의 영업비용을 종속회사가 대납한 상황 및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대여와 관련한 통제절차 누락을 고려할 때 동 자산의 성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종속회사로 지급된 자금의 사용이 원고의 영업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상기 대여금 32억 원은 종속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회수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며, 종속회사가 동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 중인 자산(2012. 12. 무상으로 수증받은 납골당 20억 원)을 초과한 12억 원을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여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종속회사를 통한 자금집행에 종속회사 및 원고의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 대손상각비의 영업외비용 분류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4. 담보로 제공된 무상수증자산
원고는 종속회사에 대한 대여금 32억 원에 대한 담보로 종속회사가 보유한 납골당 20억 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종속회사가 2012. 12.에 수증받은 납골당은 수증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차입금 담보로 제공이 되었으나 증여자와 종속회사는 기존 거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특수관계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인은 동 수증거래의 성격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5. 매출총이익의 적정성
원고는 2011년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9억 원(총 5건)을 2012년 매출로 계상하고 동 매입금액 27억 원을 2011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동 매출의 귀속시기를 확인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제시받지 못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은 상기 매출에 대하여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시점 및 상기의 불충분한 감사증거 하에서 당기 또는 전기 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기말 현재 계상된 매출채권 중 9억 원(거래처 1곳)에 대한 회수가능성 검토를 위해 거래상대방의 재무제표를 수령하였으나 해당 거래처의 매입채무 잔액이 3억 원이며 부채 총액이 4억 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계상하고 있는 매출채권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은 이러한 조회결과에 대하여 매출의 발생사실 및 매출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6.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부외부채 발생가능성
원고의 법인인감대장에는 대부업체에 대한 차입거래의 용도로 사용한 법인인감 인출내역 2건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차입거래가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본 감사인은 이로 인한 부외부채의 발생가능성 등 취약한 내부통제구조가 원고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관련 사항의 특성상 대체적인 절차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7.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자금거래의 적정성
2013. 1. 10. 및 1. 29.에 원고는 특정 매입처에 각각 16억 원 및 11억 원의 선급금을 지출하였으나, 2013. 1. 중 8억 원 상당의 상품이 입고된 이후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입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2. 12. 동 매입처에서 매입된 상품의 매출총이익율에 비해 2013. 1. 매출총이익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단기 변동이 심한 원고 상품의 특성 및 원고의 일반적 선급거래기간 등을 감안할 때 동 금액의 성격이 2012년 귀속되는 매입원가인지, 향후 매입을 위한 선급금인지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본 감사인은 위 문단에서 기술한 사항이 영업손익 및 상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때문에 동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7) 피고는 2013. 6. 27. 상장폐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발행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을 하고, 위 결정을 공시하였다.
다. 관련 법령 및 관련 회계감사기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9,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모두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회계법인은 이 사건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기초하여 제29기(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사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거래가 정상적이지 아니하여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신청인의 소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부족하다’는 주관적인 의심과 만일 적정의견을 주었다가 원고에 횡령 등의 사태가 있었던 경우 소액주주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장폐지결정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외감법에 기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영역으로서 감사인의 재량이 큰 영역인 점, 더욱이 감사인은 외감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 예컨대 감사의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위 기초사실과 갑 제6호증, 제8호증의 1, 15,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회계법인의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 당시 원고는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원고 발행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최근사업연도인 2012년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 발행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4의3호에 의하여 상장폐지된다. 더구나 원고는 2012사업연도 3분기까지 1,002,506,850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상태였다가, 2013. 3. 13.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 이상 변동’ 공시를 통해 2012사업연도에 1,013,935,008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흑자로 전환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는데, 이는 2012사업연도 3분기까지 약 10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던 상황에서 4분기에만 약 20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나) 이와 같이 상장폐지의 위험 때문에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 위험 역시 높은 상황에서 ○○회계법인으로서는 더 많은 감사증거를 수집하는 등 엄격한 감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회계감사기준 400 감사위험의 평가와 내부통제 5. 참조), 이에 따라 ○○회계법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감사의견거절 사유의 개별적 항목과 같이 영업외비용, 매출 등의 계상에 관하여 더 많은 감사증거를 제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를 정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일부 정정을 함으로써 기존에 공시하였던 2012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1,013,935,008원에서 222,698,604원으로 감소되었으나, ○○회계법인의 추가적인 재무제표 정정 요구에 응할 경우 영업이익이 영업손실로 바뀌게 될 상황이 되자 원고가 정정에 응하지 않았다.
2)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사의견거절 사유의 개별적 항목을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이 사건 감사의견거절 사유 제1항
⑴ 감사의견거절 사유의 요지
1. 자산수증이익
- 원고는 2012. 4.경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 및 동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각각 7억 원 및 3억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가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 지분 7% 및 3%를 담보로 제공받음 - 원고는 ○○로부터 2012. 12.경 ○○ 지분 15%를 무상으로 수증받아 14억 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함 - 감사보고서일 현재 위 대여금은 대여약정기한을 넘긴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2012. 12.경 이루어진 ○○ 지분 15%의 수증이 무상수증인지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 확인할 수 없음
⑵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Korean ○○ CO., LTD.(이하 ‘○○'라고 한다)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우디 국가 기간망 광케이블 공사 및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건축 공사에 지분 참여를 하기 위하여 2012. 12.경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 주식 15%를 증여받은 것이고, 이는 관련 처분문서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 감사의견거절 사유는 부당하다.
⑶ 판단
㈎ 갑 제11,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 ○○ 사이에 ○○가 수행 중인 사우디 국가 기간망 광케이블 공사에 ○○이 참여한다는 내용의 2012. 4. 10.자 양해각서 작성된 사실, ○○와 원고 사이에 ○○ 주식 490주(총 발행주식의 49%)를 소유한 ○○가 원고에게 ○○ 주식 150주(총 발행주식의 15%)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2012. 12. 11.자 주식증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가 2013. 4. 29. 원고에게 ○○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를 수주함에 따라 2013. 6. 초순까지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을 상환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9,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2. 4.경 ○○ 및 그 대표이사 조○○에게 각각 7억 원 및 3억 원을 대여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가 보유한 ○○ 지분 7% 및 3%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의 회계장부에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 주식 15%에 관한 기재와 ○○가 소유한 ○○ 주식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③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당시 원고는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2012사업연도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 발행 주식은 상장폐지될 수밖에 없고 원고가 공시하였던 2012사업연도의 영업이익 1,013,935,008원이 222,698,604원으로 정정된 상황에서, 위 ○○ 주식 15%의 지급이 무상 수증인지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는 원고의 영업손익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와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회계법인으로서는 더 많은 감사증거를 수집하는 등 엄격한 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점, ④ ○○ 주식 15%가 증여된 것으로 보더라도 ○○는 2012년 매출액이 약 2,000만 원에 불과하여 변제능력에도 의심이 있었으므로, ○○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가능성과 관련한 추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여금 중 일부를 대손상각해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 감사의견거절 사유가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감사의견거절 사유 제2항
⑴ 감사의견거절 사유의 요지
2. 선급금의 계정 분류 및 회수가능액
- 원고가 2011. 4.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264억 원 상당의 자금이 유입될 당시, 지급보증인인 ○○군인회(최대채권자)가 위 자금이 예치된 통장을 관리하면서 금원을 인출한 후 원고에게 상환하지 않은 금액 85억 원이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음(이는 ○○군인회에 대한 조회 절차로 확인됨) - 그러나 위 선급금은 ○○군인회가 관리하는 원고의 통장에서 원고의 구매자금,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된 후 원고에게 입금되지 않은 금액의 누적액으로, 거래의 성격이 정상적이지 않아 자산의 성격을 확인할 수 없음 - 또한 2011년말 이후 현재까지 금액의 변동이 없는 점, ○○군인회가 2012. 4. 원고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326억 원을 대위변제하여 금융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위 선급금의 회수가능금액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나, 회수가능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수집할 수 없음
⑵ 원고의 주장
약 1조 2,783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한 ○○군인회(이하 ‘향군’이라고 한다)가 2013. 10.말경까지 원고에게 선급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을 하였으므로 위 선급금은 회수가능성이 충분한 점, 향군이 원고에 대하여 326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향군에 대한 선급금채권은 위 향군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에 의하여 회수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사의견거절 사유는 부당하다.
⑶ 판단
㈎ 갑 제5호증의 20, 21, 제12,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4. 25.부터 2011. 11. 29.까지 원고가 향군에 지급한 선급금 합계가 28,703,075,238원이고, 향군이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물품대금의 대지급에 따른 상계로 변제된 금액의 합계가 20,159,589,476원으로서 2011. 11. 29. 기준으로 원고가 향군에 대하여 8,543,485,762원(= 28,703,075,238원 - 20,159,589,476원) 상당의 선급금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향군을 소개하는 문서에 향군의 총 자산이 1조 2,78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향군이 2013. 3. 20.경 원고에게 미반환 선급금 8,543,485,762원을 2013. 10. 31.까지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회계법인의 원고에 대한 감사 당시 향군이 원고에 대하여 약 326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의 20, 21, 제8호증의 1, 제1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8,543,485,762원 상당의 선급금채권의 액수는 2011. 11. 29. 이래 변동이 없는 점, ② 비록 향군이 위 8,543,485,762원 상당의 선급금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8,543,485,762원의 미지급은 향군 내부에서 발생한 횡령에 의한 것인데, 향군은 원고에 대하여 약 326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향군에 대한 위 선급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2013. 10. 31.까지 위 선급금채권을 변제하겠다고 밝히면서, 2013. 5. 24.경에는 원고가 보유한 19억 2,000만 원 상당의 납골당 봉안증서(768기, 기당 250만 원)로 대물변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와 같이 선급금 약 85억 원에 대한 회수가능금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위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감사의견거절 사유 제3항
⑴ 감사의견거절 사유의 요지
3. 종속회사 자금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부재 및 대손상각비의 계정분류 적정성 ▪ 원고는 2011년과 2012년에 종속회사(○○를 일컫는다. 이하 같다)로 지급한 자금을 선급금으로 계상하다가 2012년말 대여금(32억 원)으로 대체함 - 종속회사에 지급한 자금은 원고의 자재구매대행 및 종속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일부 자금은 원고의 급여 및 판매수수료 등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납으로 사용됨 - 본 감사인은 동 자금거래를 통하여 원고의 영업비용을 종속회사가 대납한 상황 및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대여와 관련한 통제절차 누락을 고려할 때 동 자산의 성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종속회사로 지급된 자금의 사용이 원고의 영업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음 ▪ 한편, 상기 대여금 32억 원은 종속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회수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며, 종속회사가 동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 중인 자산(2012. 12. 무상으로 수증받은 납골당 20억 원)을 초과한 12억 원을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여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음 - 본 감사인은 종속회사를 통한 자금집행에 종속회사 및 원고의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 대손상각비의 영업외비용 분류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었음
⑵ 원고의 주장
원고가 종속회사인 ○○에게 지급한 자금을 선급금으로 계상하든, 대여금으로 계상하든 모두 원고의 자산에 해당하여 이를 내부통제 절차 누락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32억 원이 대여금 중 대물변제로 변제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원을 기타의 대손상각비로서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든, 영업활동으로 인한 비용으로 계상하든 재무제표에 영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사의견거절 사유는 부당하다.
⑶ 판단
갑 제8호증의 7, 8, 15, 2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에게 지급한 자금이 선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계상되는지는 상장폐지 여부와 관련된 원고의 영업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에 대한 자금 지급과 관련한 내부통제 누락과 자금의 사용이 원고의 영업손익에 미치는 영향의 불분명, ○○에 대한 대여금 중 미회수 부분의 영업외비용 계상의 타당성 여부 확인 불가를 기초로 한 위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회계법인은, ㉠ 원고가 2012년 ○○에게 약 4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다목 (5)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금액을 선급금, 대여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하고, 원고는 2011. 12. 31. 당시 자본이 약 140억 원이었으므로, 총액 상으로는 위 45억 원의 지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하나, 위 금원이 수시로 나누어 지급됨으로써 이에 관한 이사회결의 등 내부통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의 성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 원고가 2012년 ○○에게 지급한 약 45억 원 중 약 32억 원은 ○○가 희토류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약 13억 원 중 약 2억 7,000만 원은 ○○가 원고의 급여 및 판매수수료 등 판매비와 관리비를 대납하는 데 사용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약 10억 3,000만 원의 사용처는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원고의 종속회사인 ○○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영업담당 이사이고, 원고와 ○○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의 2012년 총매출액 36억 원 중 32억 원이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32억 원 상당의 희토류를 매입하여 원고에게 납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화장품 등 유통업으로 인한 매출은 4억 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를 운영에 있어서 독립된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는 위와 같이 희토류를 매입한 후 거의 매입원가로 원고에게 납품하여 영업적자가 발생한 반면, 원고는 ○○로부터 매입원가로 희토류를 매수하여 영업비용을 줄임으로써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약 10억 3,000만 원 중 상당한 금액이 원고가 ○○에 영업비용을 전가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로부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에 지급된 자금이 원고의 영업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②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당시 원고는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2012사업연도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 발행 주식은 상장폐지될 수밖에 없고 원고가 공시하였던 2012사업연도의 영업이익 1,013,935,008원이 222,698,604원으로 정정된 상황에서, 원고가 ○○에 지급한 자금 중 미회수 부분이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되는지, 영업활동으로 인한 비용으로 계상되는지 등은 ○○에 지급된 자금이 원고의 영업손익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와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회계법인으로서는 더 많은 감사증거를 수집하는 등 엄격한 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점과 원고가 ○○회계법인에 제공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단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이 사건 감사의견거절 사유 제4항
⑴ 감사의견거절 사유의 요지
4. 담보로 제공된 무상수증자산
- 원고는 종속회사에 대한 대여금 32억 원에 대한 담보로 종속회사가 보유한 납골당 20억 원을 제공받고 있는데, 위 납골당은 종속회사가 2012. 12.에 수증받음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임 - 위 납골당의 증여자와 종속회사는 기존 거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특수관계도 없으므로, 본 감사인은 동 수증거래의 성격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었음
⑵ 원고의 주장
○○는 세계불교 ○○ 평화재단(이하 ‘○○’이라고 한다)을 대신하여 납골당을 판매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납골당을 증여받은 것이고, 위 증여는 유효한 처분문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설령 증여일과 같은 날 ○○가 원고에게 납골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과 ○○ 사이의 관계가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⑶ 판단
㈎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는 ○○이 소유한 납골당을 향군 등과의 연계영업 등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사업을 계획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가 ○○으로부터 납골당을 증여받은 날 위 납골당을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과 ○○ 사이에 기존 거래관계나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자체만으로는 감사의견거절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은 있다.
㈏ 그러나 ① 이 사건 감사의견거절 사유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 사이의 자금 지급 및 영업비용 전가 관계 및 ② 회계감사 당시 원고에게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2012사업연도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 발행 주식이 상장폐지되므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위험 역시 높기 때문에 ○○회계법인으로서는 더 많은 감사증거를 수집하는 등 엄격한 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에서 본 사정만으로 위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이 사건 감사의견거절 사유 제5항
⑴ 감사의견거절 사유의 요지
5. 매출총이익의 적정성
▪ 원고는 2011년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9억 원(총 5건)을 2012년 매출로 계상하고 동 매입금액 27억 원을 2011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음 - 본 감사인은 동 매출의 귀속시기를 확인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제시받지 못함 - 본 감사인은 상기 매출에 대하여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시점 및 상기의 불충분한 감사증거 하에서 당기 또는 전기 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 한편, 기말 현재 계상된 매출채권 중 9억 원(거래처 1곳)에 대한 회수가능성 검토를 위해 거래상대방의 재무제표를 수령함 - 그러나 해당 거래처의 매입채무 잔액이 3억 원이며 부채 총액이 4억 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계상하고 있는 매출채권 금액과 차이가 발생함 - 본 감사인은 이러한 조회결과에 대하여 매출의 발생사실 및 매출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었음
⑵ 원고의 주장
2011년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9억 원 상당의 물건은 매매계약 체결일이 2011. 12.경이나 실제 출고일이 2012. 1.경이어서 2012년 매출로 계상한 것인 점, ○○코퍼레이션에 대한 9억 원 상당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코퍼레이션의 매입채무 잔액이 3억 원, 부채 총액이 4억 원인 이유는 ○○코퍼레이션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말 시점에 외상매입금과 재고를 상계처리하는 분식회계를 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사의견거절 사유는 부당하다.
⑶ 판단
㈎ 갑 제1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년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위 39억 원 상당의 물건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이 2011. 12.경이나 실제 출고는 2012. 1.경 이루어진 사실, ○○코퍼레이션이 2013. 6. 17. ‘회계감사 당시 ○○회계법인으로부터 채권채무조회서를 수령한 후 원고에 대하여 873,957,045원의 외상매출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갑 제14,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당시 원고는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2012사업연도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 발행 주식은 상장폐지될 수밖에 없고 원고가 공시하였던 2012사업연도의 영업이익 1,013,935,008원이 222,698,604원으로 정정된 상황에서, 매출의 귀속시기와 발생 여부는 2012사업연도 영업손실 초래 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와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회계법인으로서는 더 많은 감사증거를 수집하는 등 엄격한 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점, ② ○○회계법인은 39억 원 상당의 제품이 출고된 업체의 사무실 주소가 빌라로 되어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업체도 있고, 1년 동안의 영업활동이 원고와의 매입·매출뿐인 업체도 있으며, 출고증에 원고의 발급 당시 상호가 아닌 현재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 2012. 1.경 출고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출고증에 관하여 의문을 갖게 된 점, ③ 설령 ○○코퍼레이션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당시 ○○회계법인에게 873,957,045원의 외상매출금이 기재된 채권채무조회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회계법인으로서는 위 ①, ②와 같은 사정 및 ○○코퍼레이션의 재무제표 상 기재된 매입채무 잔액 3억 원과 부채 총액 4억 원에 기초하여 매출의 발생사실 및 매출채권의 실재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 감사의견거절 사유가 합리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이 사건 감사의견거절 사유 제6항
⑴ 감사의견거절 사유의 요지
6.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부외부채 발생가능성
- 원고의 법인인감대장에는 대부업체에 대한 차입거래의 용도로 사용한 법인인감 인출내역 2건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차입거래가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음 - 본 감사인은 이로 인한 부외부채의 발생가능성 등 취약한 내부통제구조가 원고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관련 사항의 특성상 대체적인 절차를 취할 수 없었음
⑵ 원고의 주장
법인인감 사용대장에 대부업체에 대한 차입거래 용도로 사용한 법인인감증명서가 발부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원고 직원의 부주의에 따른 오기에 불과하고, 위 대부업체 역시 법인인감 사용대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차입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점, 원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자들은 직접 ○○회계법인에 신고를 해달라는 신문공고를 냈음에도 부외부채를 신고한 채권자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사의견거절 사유는 부당하다.
⑶ 판단
㈎ 갑 제8호증의 2, 4, 6, 18,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 김○○이 ‘법인인감 사용대장에 원고가 2012. 11. 8.과 2012. 11. 29. 각 ○○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이하 ’○○‘라고 한다)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법인인감증명서가 발부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2012. 11. 19.과 2012. 11. 21. 각 주식회사 ○○과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법인인감증명서가 발부된 것이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로부터 2012. 8. 13. 3억 원, 2012. 9. 10. 12억 원, 2012. 10. 25. 6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는 2013. 4. 8. ‘2012. 1. 1.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2012. 8. 13. 3억 원, 2012. 9. 10. 12억 원, 2012. 10. 25. 6억 5,000만 원의 대여금 거래 내역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거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3. 5. 2. ○○신문에 ‘2012. 12. 31.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채권이 있으신 분은 ○○회계법인으로 신고해달라’는 취지의 채권신고 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갑 제8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당시 원고는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2012사업연도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 발행 주식은 상장폐지될 수밖에 없고 원고가 공시하였던 2012사업연도의 영업이익 1,013,935,008원이 222,698,604원으로 정정된 상황에서, 부외부채의 존재는 상장폐지 여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회계법인으로서는 더 많은 감사증거를 수집하는 등 엄격한 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점, ② 법인인감 사용대장의 단순한 오기라고 보더라도 ○○회계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오기와 법인인감 사용대장의 관리 내역 등에 기초하여 취약한 내부통제절차로 부외부채의 발생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감사보고서 발행일로부터 한 달 정도 전에 이루어진 채권신고 공고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문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 감사의견거절 사유가 합리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이 사건 감사의견거절 사유 제7항
⑴ 감사의견거절 사유의 요지
7.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자금거래의 적정성
- 원고는 2013. 1. 10., 2013. 1. 29. 특정 매입처에 각각 16억 원, 11억 원의 선급금을 지출하였으나, 2013. 1. 중 8억 원 상당의 상품이 입고된 이후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입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동 매입처에서 매입된 상품의 2012. 12. 매출총이익률에 비해 2013. 1. 매출총이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단기 변동이 심한 원고 상품의 특성 및 원고의 일반적 선급거래기간 등을 감안할 때 동 금액의 성격이 2012년 귀속되는 매입원가인지, 향후 매입을 위한 선급금인지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었음
⑵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경부터 홍콩 소재 법인인 ○○ CO., LTD.(이하 ‘○○’이라고 한다)과 선급금거래를 해왔고, 2013. 1.경 지급한 약 80억 원 상당의 선급금 역시 2013년 납품받을 제품에 대한 선급금일 뿐, 2012년 공급받은 제품에 대한 매입원가가 아니므로, 위 감사의견거절 사유는 부당하다.
⑶ 판단
㈎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에 2013. 1. 10. 2013. 1. 29. 유로퓸 2톤에 대한 선급금으로 합계 254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 2013. 1. 25. ○○로부터 유로퓸 500kg(75만 달러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당시 원고가 ○○회계법인에게 나머지 유로퓸 1.5톤(179만 달러 상당)의 경우에는 2013. 2.초부터 유로퓸 중국 내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에 가격 인하 또는 추가 물품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에 선급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감사 당시까지 5개월이 지나도록 ○○로부터 선급금 대상 물품 모두가 공급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회계법인에게 한 설명과 같이 희토류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선급금 거래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따라서 ○○회계법인으로서는, ㉠ 희토류 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과 보관료 등 부대비용의 발생을 고려하여, 희토류를 미리 구매해놓는 것이 아니라 희토류를 구매하려는 업체의 주문이 있으면 원고가 희토류 공급자로부터 희토류를 구매한 후 희토류 구매 업체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여 구매 업체가 희토류를 직접 공급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온 원고가 2013. 1.경 ○○에 합계 약 254만 달러의 선급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에게 희토류의 구매를 요청한 업체가 없었던 사정과 ㉡ 원고가 2012. 12.경 ○○로부터 약 80억 원 상당의 희토류를 매수하여 싱가폴법인에 매도하였는데, 위 거래에서의 매출총이익률(유통마진율)이 약 35%로서 원고가 2012. 1.경부터 11.경까지 한 거래의 통상적인 매출총이익률인 약 8% 내지 15%보다 높았던 사정 등에 기초하여, 원고가 2013. 1.경 ○○에 지급한 선급금의 성격을, 위와 같이 원고가 2012. 12.경 비정상적으로 유통마진을 높인 이후 2013. 1. ○○에 정상적인 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점, ④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당시 원고는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2012사업연도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 발행 주식은 상장폐지될 수밖에 없고 원고가 공시하였던 2012사업연도의 영업이익 1,013,935,008원이 222,698,604원으로 정정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2013. 1. ○○에게 지급한 금원이 선급금인지, 2012년 매입원가인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회계법인으로서는 더 많은 감사증거를 수집하는 등 엄격한 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 감사의견거절 사유가 합리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 1), 2)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감사의견거절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회계법인이 한 이 사건 감사의견거절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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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상장규정)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3. 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에 대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하 생략) 3의2.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16. 그 밖에 제38조제1항(제38조제1항제5호·제16호는 제외한다)·제2항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9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① 거래소는 상장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보통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종류주식의 매매거래도 정지한다.
2.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제40조의2 제2항에 의한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8조 (상장의 폐지)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4의3. 제28조제1항제3의2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11.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다만, 동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공시신고 사항)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이하 제6조의2제1항 단서, 제7조제1항 단서,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다.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채권·채무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5) 최근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종업원·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의 경우 지급 또는 대여 상대방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 ⑦ 법 제4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다만, 주식의 거래량 부진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계감사기준]
400. 감사위험의 평가와 내부통제 5. (적발위험) 5.1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입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평가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5.2 감사인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평가수준과 무관하게 중요한 계정잔액과 거래유형에 대하여는 일정수준 이상의 입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5.3 감사인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수준이 높을수록 입증감사에서 더 많은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입증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를 평가한 결과 중요한 계정과목이나 거래유형의 경영자주장에 대한 적발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인은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500. 감사증거 2.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2.1 감사인은 내부통제의 시사로부터 수집된 감사증거가 통제위험의 평가수준을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고려하여야 한다. 2.2 감사인은 입증절차부터 수집된 감사증거가 내부통제의 시사에서 수집한 증거와 더불어 재무제표의 경영자주장을 뒷받침 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고려하여야 한다. 2.3 감사인이 경영자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