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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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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제386조제1항ㆍ제390조ㆍ제391조ㆍ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노742015. 7.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3조 제1항 전단), 그 결정 권한은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 등 다른 기관에 위임하지 못하며(상법 제393조의2), 이사는 그의 직책상 스스로 회의에 출석하여 토의하고 결의하여야 하므로,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28922013. 10. 18.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68492010. 7. 9.
집행판결

로, 주주간 계약으로써 정한 이 사건 배당조항에 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또한, 상임위원회는 ♥♥♥♥♥♥의 이사회 내 위원회이므로 상법 제393조의 2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의 승인은 상임위원회에 위임될 수 없는 이사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③ 그럼에도, 이 사건 중재판정이 이 사건 수정 주주간 계약 중 배당조항을 근거로 하여 주주인 피고

대전지법 2006카합2422006. 3. 14.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종래 실무상 운용되고 있는 분리선출 방식과 일괄선출 방식에 대하여 현행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해석상 위 두 가지 방식이 주주총회결의 방법으로 모두 가능하고 그 가운데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한은 별도의 주주제안이 없는 이상 이사회에 있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