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9>
②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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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0.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6086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한편 상법 제394조 제1항 본문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고, 이는 회사가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상법 제394조 제1항). 따라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3조 제1항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는 때에는 감사에게 제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와 같이 감사를 선임하지
0. 선고 98다34126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에 관하여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1, 43, 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상법 제394조 제1항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관하여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한 취지
10호 임 금 청구소송에서, BBB은 당시 QQQ이 분할 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관계로 감사로서 분할 전 회사를 대표하여(상법 제394조 제1항)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 3) 분할 전 회사는 QQQ이 분할 전 회사의 통장 및 법인카드가 사무실에 보관되 어 정상적으로 관리․사용되고 있음에도 OO은행과 OO은행에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
013. 1. 30. ‘이사의 사임은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고인은 이미 상대방의 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상법 제394조에 의하여 감사를 상대방의 대표자로 표시하는 것은 항고인의 청구와 모순된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표시를 정정하지 않았다. 라. 제1심 법원 재판장은 2013. 3. 4. 항고
등기이사이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며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대표이사)
(임LL,곽OO, 김OO, 이HH)이 BB무역의 임원으로 취임하였다. 8) 소외 법인의 신임 감사 임LL은 2006.8.28. 상법 제3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이CC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2006.7.10.자 매매계약은 소외 법인의 중요 자산의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사가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 재직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나 이사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회사가 제소하는 경우, 감사의 회사 대표성을 규정한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주식회사의 수인의 감사 중 1인이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감사가 그 소를 취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망하고 그 법정 공동재산상속인들인 피고 2 내지 4가 그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먼저 위 소외 1에 대한 부분을 본다. 상법 제394조에 의하면, 회사와 이사 간의 소에 있어서는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4는 위 소취하 당시인 1997. 10. 20. 원고 회사의 대표
가.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에 있어 상법 제394조에 위반하여 대표자를 감사 아닌 대표이사로 한 경우 대표이사 및 원고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유무(소극) 나. 전항의 경우 피고 회사의 대표자를 감사로 정정함으로써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정 후에 법원이 해야 할 조치 다. 전항과 같은 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한 흠결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가.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또는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 또는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당사자 적격 나. 소송제기당시 상대방이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솟장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기재하여 진행시킨 소송과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