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2. 27. 선고 2024라20574 판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채권자, 항고인
- A
- 채무자, 상대방
-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 제1심결정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4. 22. 자 2023카합5132 결정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2023. 10. 20. 자 채무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및 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
1.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한편 상법 제394조 제1항 본문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상법 제409조 제5항), 이 경우 법원이 대표이사를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표이사는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0953 판결, 대법원 2014. 5. 20. 자 2014마187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1) 채무자의 사외이사인 채권자는 2023. 10. 23.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D, E로 표시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2023. 11. 4. 채무자의 대표자 표시를 2024. 10. 20. 자 이사회에서 채무자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F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가하고, 채무자의 본점 소재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여 F가 이를 수령하였다. F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G(이하 ‘G’이라 한다)을 선임하였고, G이 제1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답변서 및 참고서면 등을 작성·제출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 제1심 소송을 수행하였다.
2) F는 2023. 12. 20.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을 사임하였고, 2023. 12. 20. H가 채무자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23. 12. 22. 그 취임등기를 마쳤다. H는 2024. 6.경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G을 선임하였다. G은 2024. 8. 23. 이 법원에 채무자의 대표이사 표시를 F에서 H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고 2024. 8. 29. 이 법원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였다.
3) 한편 채무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채무자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거나 법원이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이 법원은 2024. 12. 3.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채무자의 대표자 표시가 적법한지 검토하여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채권자 및 채무자는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고 있다.
2. 결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2024. 12. 27.

E E A F D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