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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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397호, 2014. 3. 11. 일부개정, 2015.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10696호, 2011. 5. 23. 일부개정, 2011. 11. 24. 시행
- 법률 제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건
甲은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乙은 丙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甲과 乙이, 甲과 丙 회사 명의로 丙 회사가 甲에게 丙 회사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乙이 丙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 체결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丙 회사가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甲과 丙 회사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한 사례
계좌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묘지분양업무(홍보 및 분양계약 체결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또는 상법 제395조 소정의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성립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제1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회생채권 신고를 시인하는 등으로
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단독으로 대표할 권한을 위임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후에 위 투자약정을 추인하였고, 뿐만 아니라 상법 제395조에 따른 표현대표이사 책임도 부담해야 하므로 위 투자약정이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당사자신
⑶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2가 단독으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 ⑷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법 제395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소외 1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4 내지 20 회원권들(이하 ‘이 사건 일부 회원권들’이라고 한다) 발급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주장하였음에도, 상고이유의 주장과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한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물변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상법 제395조에 의한 회사의 책임이 발생하려면 행위의 상대방이 선의이고 그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의미
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의사록만을 작성한 주주총회결의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가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및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판단 기준
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상법 제395조), 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래도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회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였는지의 판단 기준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대표 또는 대리에 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 주장 (1) 원고는, 설령 김♥◈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대표권 또는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이 갑 제14호증의 1, 2 등의 서류(손□■과 ★♤♤ 사이의 20
따라서 제2 주식양도에 관하여 피고의 적법한 승낙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승낙에 관한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 원고는, 권○○이 제2 및 제2-1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유●● 등이나 원고에게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줄 당시 권○○이 건네준 명함에는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대표이사'라고만 표시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상법 제395조).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가 2006년 1월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이던 소외 1에게 피고 회사의 사장 직함을
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에 관하여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2003
소외 1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에 관하여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고, 이와 같은 대표권 대행의 경
“피고 부산지사 이사 C”이라는 명함을 사용하게 하고 피고의 현장 총괄책임자로 행세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법리 내지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라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또한 피고의 관리이사였던 F1이 C으로 하여금 피고 부산지사 이사로 행세하고 명함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