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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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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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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건

광주고법 2018나235812019. 4. 5.
손해배상(기)

甲은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乙은 丙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甲과 乙이, 甲과 丙 회사 명의로 丙 회사가 甲에게 丙 회사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乙이 丙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 체결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丙 회사가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甲과 丙 회사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6나22845(본소), 2016나22852(반소)2017. 1. 25.
채무부존재확인

계좌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묘지분양업무(홍보 및 분양계약 체결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또는 상법 제395조 소정의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성립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제1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회생채권 신고를 시인하는 등으로

대법원 2014다893552017. 7. 11.
손해배상등

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단독으로 대표할 권한을 위임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후에 위 투자약정을 추인하였고, 뿐만 아니라 상법 제395조에 따른 표현대표이사 책임도 부담해야 하므로 위 투자약정이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당사자신

대구지방법원 2014나28372014. 6. 26.
계약금반환

⑶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2가 단독으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 ⑷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

대법원 2009다71312,71329,71336,713432014. 11. 13.
회원권권리확인등·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등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법 제395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소외 1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4 내지 20 회원권들(이하 ‘이 사건 일부 회원권들’이라고 한다) 발급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주장하였음에도, 상고이유의 주장과

대법원 2010도74392013. 3.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한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물변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1다8702013. 9. 26.
제3자이의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다50912013. 7. 11.
주식매매대금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3다164732013. 7. 11.
보증채무금

상법 제395조에 의한 회사의 책임이 발생하려면 행위의 상대방이 선의이고 그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의미

대법원 2011다305742013. 7.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의사록만을 작성한 주주총회결의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다919852013. 2. 14.
손해배상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가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및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나630882012. 6. 27.
보증금반환

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상법 제395조), 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래도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

대법원 2010다700182011. 7. 28.
배당이의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회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였는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다1003392011. 3. 10.
대여금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 2009나55742010. 12. 8.
어음금

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대표 또는 대리에 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 주장 (1) 원고는, 설령 김♥◈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대표권 또는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이 갑 제14호증의 1, 2 등의 서류(손□■과 ★♤♤ 사이의 20

서울고등법원 2009나1156582010. 4. 14.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등

따라서 제2 주식양도에 관하여 피고의 적법한 승낙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승낙에 관한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 원고는, 권○○이 제2 및 제2-1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유●● 등이나 원고에게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줄 당시 권○○이 건네준 명함에는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대표이사'라고만 표시

서울고등법원 2009나424462010. 10. 13.
손해배상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상법 제395조).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가 2006년 1월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이던 소외 1에게 피고 회사의 사장 직함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17122010. 4. 29.
대여금

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에 관하여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2003

서울고등법원 2010나576282010. 11. 4.
대여금

소외 1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에 관하여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고, 이와 같은 대표권 대행의 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42782009. 9. 2.
공사대금등

“피고 부산지사 이사 C”이라는 명함을 사용하게 하고 피고의 현장 총괄책임자로 행세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법리 내지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라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또한 피고의 관리이사였던 F1이 C으로 하여금 피고 부산지사 이사로 행세하고 명함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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