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1.12.28, 2014.4.14, 2018.10.30>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14.4.14, 2017.10.17>

1.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2.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주식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8, 2012.1.25, 2014.4.14, 2015.6.30, 2017.7.26, 2020.8.11, 2023.12.19, 2024.7.2>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9102025. 9. 25.
입찰 참여자격 취소 처분 등 취소소송

2024. 12. 10. ‘원고가 대기업에 해당하는 B와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확인신청 시 허위로 이 사건 표시행위를 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192018. 5. 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적용된다는 주장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가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되었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9452018. 10. 31.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지 여부

공업이 2012. 12. 31.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DD의 지분을 29.96% 보 유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 항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계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바, 직전 사 업연도 말일인 2012. 12. 31. 현재 DD중공업과 주식회사 DD은 관계기업이 아니 므로 DD중공업의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0822018. 5.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보유함으로써,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 4. 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관계기업의 지위에 있다. 나. 원고와 관계기업의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4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원고의 당해 사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24702017. 11. 29.
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함

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8항이 신설되었으나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공포일부터 시행되었던 점, ③ 위 시행규칙신설 이전에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 10. 16. 대통령령 제24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해온 점을 종합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0512016. 6. 23.
청구법인이 법령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관계회사의 중소기업 제외기준 충족 여부’는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지배 또는 종속기업 해당여부와 마찬가지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면서 추가된

광주고등법원 2015누74312016. 12.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0억 원 미만,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이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제3조의2에 따르면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상호간에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여 관계기업

헌법재판소 2014헌바4192016. 12. 2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 호에서 “대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9862015. 11.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는 기업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집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본문은‘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의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322015. 11. 12.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1,000억 원 미만, 매출액이 1,000억 원 미만,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이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상호간에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여 관계기업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5462015. 9. 9.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관계기업 판단시점이 직전 사업연도인지, 해당 사업연도인지 여부

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 업의 집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본 문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의 관계를 말 한다’고 규정하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19792015. 10.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5,000억 원 미만, 자기자본이 1,000억 원 미만, 매출액이 1,000억 원 미만이어야 이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상호간에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여 관계기업

서울고등법원 2014누651742015. 6. 12.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관계 기업의 지배 또는 종속 관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체계와 내용에 따르면 판로지원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자의 의미를 기초로 대기업과의 지배 또는 종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