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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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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4.4.14, 2017.10.1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4,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4.14,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4.14, 2017.7.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부산고등법원 2024누211882024. 12. 11.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르면,중소기업 여부의 적용 기간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1년간’이고,원고가 발급받은 위 중소기업 확인서에도 유효기간이‘2020. 4. 1.부터2021. 3. 31.까

서울고등법원 2021누682252022. 7.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록 규정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은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에 관하여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9452018. 10. 31.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지 여부

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 업’이라고 하여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 4. 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1항 전단은 중소기업 해당 여 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33162018. 5. 31.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3조의3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중 에서도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후단은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까지로 정하고 있다. 즉, 2011년도 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면 2012.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9332017. 6.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위임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건 과세연도(2013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

광주고등법원 2015누74312016. 12.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배기업인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322015. 11. 12.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배기업인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8172015. 12.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하더라도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둘째,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및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직전 3개 사업연도(2009, 2010, 2011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산정하면 1천억 원 미만이 되므로, 원고는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19792015. 10.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배기업인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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