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8고합21 판결 [가짜명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가. 나. 사. 아. 이○○ (63 ), 공무원 주거 경산시 백천동 등록기준지 경북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2. 나. 라. 마. 바. 사. 배○○ (68 공무원 주거 대구 동구 신서동 등록기준지 경산시 진량읍 마곡리 3. 다. 자. 차. 한○○ (58 ) 가짜 명품 판매업 주거 대구 수성구 상동 등록기준지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검 사 송창진 변 호 인 변호사 김○○(피고인 1을 위하여) 변호사 배○○(피고인 2를 위하여) 변호사 신○○(피고인 3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08. 6. 11.
피고인 1, 3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3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3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발리가방 1점(압수물총목록 번호 1), 샤넬가방 1점(압수물총목록 번호 2) 구찌 잠바 1점(압수물총목록 번호 3), 아르마니바지 1점(압수물총목록 번호 5), 베르사체티셔 츠 1점(압수물총목록 번호 6), 미우미우구두 1점(압수물총목록 번호 8), 프라다부추 1점 (압수물총목록 번호 9), 보스신발 1점(압수물총목록 번호 10)을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 다. 피고인 1로부터 3,676,071원을, 피고인 2로부터 1,371,071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은 2006. 9. 25.부터 2007. 8. 17.까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동향조 사팀에 근무하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집행 등 업무를 담 당한 공무원(7급)이었고, 피고인 2는 2004. 2. 14.부터 2007. 11. 3.까지 대구지방경찰 청 보안과 외사계에 근무하면서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 및 상표법위반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경사)이었으며, 피고인 3은 2007.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 정된 자로서 가짜 명품 판매업을 함과 동시에 자격 없이 행정사 업무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1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12. 18. 19: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회집에서 대구 지방경찰청 보안과 외사계 소속 경찰관인 피고인 2로부터 "내가 아는 형님으로 행정사 무소를 열어서 초청 관련 업무를 해보려고 하는데 많이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3 을 소개받았다.
(1) 피고인은 2006. 12. 28. 21: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유흥주점인 노 래방에서 피고인 2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인 김○○, 신○○, 김○○, 성명불 상자 1명과 함께 피고인 3이 출입국 관련 행정사 업무를 잘 봐달라는 등의 취지로 제 공하는 술자리에 참석하여 양주를 시켜 먹고 접대부를 불러 놀며 노래방 내 빈 방에서 접대부와 성관계를 하는 등 피고인 3로부터 술값 55만 원과 성접대비 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 10. 2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2와 대구출입국관리사무 소 직원들인 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피고인 3이 출입국 관련 행정사 업무를 잘 봐달라는 등의 취지로 제공하는 술자리에 참석하여 양주를 시켜 먹고 접대부를 불 러 놀며 노래방 내 빈 방에서 접대부와 성관계를 하는 등 3로부터 술값 60만 원과 성 접대비 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 20. 18:00경 경산시 소재 뒤편에 있는 가요주점에서 피고인 2와 그의 친구 1명 등과 함께 3이 출입국 관련 행정사 업 무를 잘 봐달라는 등의 취지로 제공하는 술자리에 참석하여 양주를 시켜 먹고 접대부 를 불러 노는 등 피고인 3로부터 술값 6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07. 1. 12.경 위 에서 피고인 3이 행정사 업무를 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프라다 부츠 1개를 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 무렵부터 2007.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15,000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815,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 하여 뇌물을 수수하였 다.
나. 수뢰후부정처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2. 13. 대구 동구 검사동 1012-2 소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2층 심사과 동향조사팀 사무실에서 국내에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 "PAIO JIYU" 등 외국인 22명의 성명, 체류기간, 만료일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등록외국인대장 1 부를 위 사무소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출력한 후, 다음 날 같은 동 소재 행정사 무소에서 그 사무소 종업원인 추○○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뇌물을 수수한 후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공기 관에서 처리되는 개인 정보를 누설하였 다.
다. 직무유기
피고인은 2007. 1. 26.경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동향조사팀에서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집행대상자인 외국인 10명을 인천국제공항까지 호송하기 위한 업무상 출장을 명받았음에도, 같은 날 위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3, 2를 비롯하여 함께 놀 여자들인 추○○, 김○○, 정○○ 등과 같이 강원 소재 정선카지노에 놀러 감으로써 정 당한 사유 없이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집행대상자들에 대한 호송 업무를 유기하였 다.
2. 피고인 2
가. 뇌물수수
(1) 피고인은 제1의 가. (1), (2), (3)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3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가짜 명품가게인 를 상표법위반으로 단속하지 않고 뒤를 봐달라는 취지 로 제공하는 합계 2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 10. 20:30경 위 에서 피고인 3과 같이 위 청호노래방에 술을 마시러 가면서 피고인 3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을 받았 다.
(3) 피고인은 2007. 2. 12. 20:00경 위 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가짜 상표들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티셔츠 2장, 시가 12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구두 1켤레,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바지 1개 합계 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730,000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 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은 피고인 3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2006. 11. 10.경부터 2007. 5. 25.경까지 3이 운영하는 를 상표법위반으로 단속하지 않아 정 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 다.
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 26. 피고인 3, 1 및 함께 놀 여자들과 근무시간 중 강원도 정선 카지노로 놀러 가면서 대구지방경찰청 보안과 외사계에 배정된 업무용 차량인 호 스타렉스 승합차를 사용하였음에도, 2007. 1. 29.경 위 외사계 사무실에서 업무 용차량 배차대장의 차량번 호란에 "4628", 행선지, 출발시간, 도착시간의 각 란에 "성서 공단, 09:40, 14:00, 비산동, 14:30, 16:30, 동인동 16:40, 18:20, 남산동 18:30, 19:50"이 라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업무용 차량배차대장 1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대장을 그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 다.
라. 직무유기교사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에 근무하는 경사 정○○는 2007. 4. 27. 19:00경 그가 취급하던 매장에 대한 상표법위반 첩보 사건을 내사하기 위하여 매장 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가짜 명품이 판매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다. 피고인은 매 장의 종업원인 추○○로부터 그 매장에 경찰관이 나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07. 4. 28.경 위 외사계 사무실에서 과거 함께 근무한 정○○에게 전화하여 를 단속하면 외사계 직원 2명이 다친다. 잘 해 달라"고 부탁하여 정○○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 이 위 매장에 대한 상표법위반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중단하게 하여 정○○의 직무유기 를 교사하였 다.
3. 피고인 3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에게 합계 7,815,000원 상당의 금 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2에게 합계 3,730,000원 상당의 향 응과 금품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 다.
다. 피고인은 2006. 11. 10.경부터 2007. 5. 26.경까지 위 매장에서 특허청 제 071200호로 상표 등록된 'GUCCI'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신발, 시계 등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표를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행정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2. 27.경 위 서○○ 행정사무 소에서 강○○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27.부터 2007. 5. 15.까지 이○○, 장○○, 이○○ 등의 초청 관련 서류를 작 성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자격 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하였다.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제3의 가.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2, 3의 각 일부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제1, 2, 7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2에 대한 제1, 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에 대한 2007. 8. 4.자 경찰 진술조서, 에 대한 제1 내지 3회 각 경 찰 진술조서, 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 메모, 지출내역, 업무일지 사본, 통장사본, 각 수사보 고(가짜위조사범단속계획 및 단속실적 송치서, 자료첨부, 카드이용내역서 첨부, 청호 노래방 영업허가 관련, 종사원 명부, 사진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가짜해외명 품위조사범단속실적), 수사보고(3 전화진술, 피고인 3에 한하여), 수사협조회신(인사 기록카드등), 수사협조의퇴회신 [판시 나머지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3, 2, 1, 의 각 일부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3에 대한 제1, 2, 4회 각 경찰 진술조서, 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 에 대한 제1, 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업무용차량배차대장 사본, 외사계 외근 직원 사무분장 사본, 근무상황부 사본, 공용 차량 배정 및 반납통보 사본, 공용차량관리규정 사본,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 차량배차대장사본, 메모, 지출내역, 등록외국인대장 사본, 수사경찰프로필, 개인별출 입국현황(네팔외국인), 단속결과
1. 각 수사보고(가짜위조사법단속계획 및 단속실적 송치서, 외근근무지정부등자료첨부, 명품상표, 행정사 폐업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직도등,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결과 보고서 첨부, 인사기록카드등, 2006년 형사사건 처리부 첨부, 극락사 네팔인 입국여 부,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호송방법, 근무상황부 첨부, 사진첨부, 압수품 사진첨 부, 1이 작성한 초청장 명단, 가짜해외명품위조사범단속실적), 수사협조의뢰(호적등 본등),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판시 전과의 점]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제131조 제1항(수퇴후 부정처사의 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개 인정보 부당목적 사용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나. 피고인 2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제229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제122조, 제31조 제1항(직무유기교사의 점)
다. 피고인 3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 로 각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행정사법 제12조 제1항, 제2조(무자격 행정사 업무수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1, 판시 수퇴후부정처사죄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퇴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뇌물수수죄,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3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3)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수퇴후부정처사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1,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1, 3)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피고인 1)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1 : 3,676,071원 = 550,000원/7명 + 600,000원/6명(피 고인 3 제외) + 600,000원/6명 + 400,000원/4명(피고인 3 및 동인으로부터 받은 30만 원으로 성접대비를 지불한 피고인 2 각 제외) + 650,000원/4명 + (5,015,000원 - 몰 수물품 프라다부츠 300,000원 + 발리서류가방 350,000원 + 구찌잠바 300,000원 + 보 스신발 180,000원 + 베르사체티 150,000원 + 샤넬가방 250,000원 + 알마니바지 150,000원 + 미우미우구두 200,000원)], [피고인 2 : 1,371,071원 = 550,000원/7명 + 600,000원/6명 + 600,000원/6명 + 300,000원 + 650,000원/4명 + 630,000원{피고인 2 로부터 압수된 물품(단지오 티셔츠 1개)과 범죄사실(아르마니 티셔츠 2장)은 상이함 (수사기록 498, 984쪽)}] 피고인 1,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1는, 피고인 3이 운영한 행정사 사무실에서 취급한 업무는 친척을 위장하 여 중국인을 초청하는 일이었는데, 자신이 추○○에게 가져다 준 등록외국인대장은 이 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등록외국인대장을 교 부하기 전에 피고인 3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바가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수뢰후부 정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수퇴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행정기관의 내부방침에 위배되는 직무행위도 역시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 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 1060 판결,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1이 피고인 3로부터 출입국 관련 행정사 업 무를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례 향음 및 물품을 제공받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 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3이 운영한 서○○ 행정사무소에서 취급하였던 업무에는 외 국인 초청 관련 업무 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증연장신청에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 1이 위 사무소의 종업원 추○○에게 교부한 위 등록외국인대장에는 외국인 22명의 성명, 체류기간, 체류만료일 자,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증연장이 필요한 외국인들과 접촉하는데 위 대장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 1도 위 서류를 교부해주면서 체류연장을 해주 고 한 건당 50만 원씩 받으라고 말하였던 점, ④ 피고인 1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를 누설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뇌물수수 후 등록외국인대장을 제공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 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2은, 3차례에 걸친 술자리는 평소 정보원으로 활용하던 피고인 3이 새로이 행정사 업무를 하려고 하여 이를 도와주려고 피고인 1을 비롯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 을 접대한 자리였을 뿐 자신이 접대받는 자리가 아니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피 고인 3로부터 받은 물품은 그가 중국에 갔다오면서 선물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 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 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 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 며, 이때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 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 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 4204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도84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피고인 2가 당시 대구지방경찰청 보안과 외사계에 근무하면서 외국인 관련 범죄수사 및 상표법위반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2는 2006. 11.경 피고인 3이 매장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 에도 2007. 5. 25.경 위 매장을 스스로 폐업할 때까지 상표법위반으로 단속하지 아니한 점, ③ 오히려 피고인 2는 같은 매장에서 피고인 3로부터 아르마니 티셔츠 등 가짜 상 품 합계 63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후 대구수성경찰서 경찰관이 상표법위반 첩보사 건을 내사하기 위해 위 매장을 방문하자 그에게 단속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한 점, ④ 피고인 3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2에게 술을 접대하고 물품을 준 이유에는 자신이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뒤를 봐달라는 측면도 포함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3로부터 향응과 물품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고,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 상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함을 기화로 외국인 초청 관련 업무 등 행정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피고인 3로부터 성접대가 수반된 술자리를 수차례 제공받고 피고 인 3이 운영하는 매장에 수시로 찾아가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채 여러 물품들을 가져갔으며, 사증이 빨리 발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 피고인 3이 운영하는 행정 사 사무실의 이익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속까지 하고,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등록외국 인대장을 피고인 3에게 교부하였으며, 강제퇴거 외국인 호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채 피고인 3 등과 정선카지노로 놀러가는 등 공무원이 가져야 할 청렴하고 성실한 태도와 는 너무나 거리가 먼 위법행위를 일삼았던 점, 피고인 2는 피고인 3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법하게 출입국 관련 행정사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위 행정사 업무를 하 는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1을 소개하여 주었고, 자신이 상표법위반 단 속업무를 담당하는 외사계 경찰관임에도 피고인 3이 운영하던 가짜 명품 매장을 단속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술, 성접대, 가짜 명품 등을 제공받았으며, 피고인 3 등과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정선카지노에 놀러갔고 차량배차대장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본분에서 벗어난 여러 위법한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 3은 2006. 11.경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하여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고, 자격없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들인 피고인 1, 2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적극적으로 이들을 부추겨 직무유기 등 범죄행위를 유발하 였으며, 피고인 1과는 위법하게 운영하는 행정사 사무소의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 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1과 2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2는 재직 중 상당한 수사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1은 동종 내지 유사 전과가 없고 피고인 2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는,
(1) 2007. 1. 13. 23: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3이 운영하는 뒤편 주차장에 세워진 21우 호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3로부터 그가 행정사 사무실을 열어 외국인 초청 관련 사증발급신청 등 행정사 업무를 하면 편의를 봐달라 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07. 2. 20.경 대구 동구 검사동 소재 서○○ 행정사무소에서 사증발급 업무 가 그 해 3. 4.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외영사관으로 이관된다는 사실을 알고 3 에게 주한중국영사관에서 근무한 임○○을 만나 사증 발급을 받는데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 중국에 가자고 제의한 다음, 2007. 3. 1.자 중국 왕복 항공료 419,000원과 2007. 3. 23.자 같은 항공료 481,900원 합계 900,900원을 피고인 3로 하 여금 지급하게 하여 사증발급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련하여 합계 5,900,9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 다.
나. 피고인 3은,
위 가. (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에게 합계 5,900,9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 다.
2. 2007. 1. 13.자 뇌물수수 및 공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의 주장
피고인 1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일시, 장소에서 피 고인 3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3과 추○○, 이○○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메모, 지출 내역, 업무일지, 각 수사보고(각 통장사본 첨부, 참고인 이□□ 상대, 현금 500만 원에 대해, 뇌물수수 현장 재현)가 있다.
(2) 먼저, 피고인 3, 추○○, 이○○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품제 공일자, 제공한 금품의 출처, 금품제공의 경위에 관한 진술자들의 각 진술이 서로 모순 되거나 진술자들이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등으로 인해 이를 믿을 수 없다. 즉, ① 피고인 3이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뇌물 중 1회 제공액으로 가장 큰 금액임 에도 불구하고 3번째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위 금품제공사실을 밝힌 점(수사기 록 349쪽), ② 피고인 3은 당초 '2007. 1. 10. 추○○한테 현금 450만 원을 받아서 가 지고 있다가 450만 원을 줄려고 하니까 마음이 찝찝하여 500만 원을 맞추어 줄려고 1.
13. 오후에 500만 원을 맞추어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 1이 퇴근하여 매장으로 와 서 같이 저녁을 먹고 2시간 정도 당구를 치고 나서 다시 매장으로 와서 같은 날 23:00 경 매장 주차장에 있던 차량안에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49 쪽), 피고인 1과 대질신문시에는 금품제공일자에 관하여 '추○○가 1. 13.경이라고 하여 그렇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1의 모친 병문안을 갔다가 매장으로 같이 돌아온 날에 돈 을 주었는데, 병문안을 간 날짜는 1. 18.경'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989, 993쪽), 금품의 출처에 관하여 '12. 27.경 500만 원을 처한테 받아 추○○에게 보관했 다가 300만 원을 추○○로부터 받아 술집에서 80만 원을 썼고, 200만 원은 처에게 보 관하면서 500만 원을 맞춰 달라고 하고 1. 9.인지 1. 10.인지 200만 원을 다시 추○○ 로부터 받아 처에게 주고 1. 10.경 처로부터 450만 원을 받아 추○○에게 맡겼다가 다 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994쪽), 그 후 금품제공일자는 1. 13.이고 병문안을 간 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한 점(수사기록 1115쪽), ③ 추○○는 금품의 출처에 관하여 '2007. 1. 10. 낮 시간에 제일카드와 엘지카드로 현 금써비스를 받고 매장에서 판매한 대금을 포함하여 현금 45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 3은 같은 날 피고인 1에게 위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고, 1. 13. 피고인 3이 50 만 원을 더 보랬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다시 보관시켰고, 같은 날 저녁에 피고인 1과 저녁식사를 하고 당구를 친 후 매장에 다시 왔을 때 피고인 3이 맡긴 500만 원을 달라 고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74쪽), 이는 1. 10.경 처로부터 450만 원을 받아 추○○에게 맡겼다는 피고인 3 및 이○○의 각 진술(수사기록 994, 1727쪽)과 모 순되고, 그 후 추○○는 수사기관에 500만 원의 근거자료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계 좌번호 ), 제일은행(계좌번호 )의 각 통장사본을 제출하 면서 '2006. 12. 27.경 대구은행에 500만 원권 수표 1매를 입금 후 200만 원을 급해서 사용하고, 같은 달 29.경 신한은행에서 현금서비스로 300만원 중 258만 원을 인출하여 300만 원을 주고, 2007. 1. 11.경 제일은행에서 222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3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고 종전과 다르게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898쪽), 또한 제3회 경찰 조사시에는 '2007. 1. 10. 17:00경 매장에서 현금 450만 원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피 고인 3이 피고인 1과 함께 오지 않고 혼자만 왔기에 보관하기 곤란하여 1. 11. 01:00 경 450만 원을 돌려주었고, 피고인 3이 1. 18. 18:00경 다시 450만 원을 자신에게 보 관시켰다가 같은 날 23:00경 위 돈을 돌려받아 피고인 1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여 금품 교부일자(1. 13. → 1. 18.), 최종 보관 금액(500만 원 → 450만 원), 1. 10.자 450만 원 의 마련 경위(자신이 마련 → 피고인 3로부터 받음)를 모두 번복하였고(수사기록 1024, 1025), 이 법정에서는 다시 '2007. 1. 10. 피고인 3이 돈을 가지고 와서 보관시켰다가
1. 11. 청호노래방에 가면서 받아갔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돈을 주지 못했다고 하면서 다시 보관시켜서 자신의 통장에 입금시켜 두었는데 카드대금으로 빠져나가고 해서 1.
13. 피고인 3이 돈을 달라고 할 때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450만 원을 맞추어 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 3이 자신의 돈 50만 원을 보태어서 피고인 1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 고 진술하여 교부일자(1. 18. → 1. 13.), 교부금품의 출처(교부당일 피고인 3이 보관시 킴 → 자신의 통장에서 출금)를 재차 번복한 점, ④ 피고인 3의 전처인 이○○는 '피고 인 3이 피고인 1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언니 이□□ 명의로 불입하던 적금을 해약하여 2006. 12. 27.경 피고인 3에게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주었고, 피고인 3이 다음 날 술을 먹는데 사용하였 다면서 220만 원을 주면서 500만 원을 다시 맞추어 달라고 하여 2007. 1. 10.경 45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3이 다음 날 새벽 450만 원을 다시 맡겨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2~3일 정도후 피고인 3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 데(수사기록 1725, 1727쪽), 이는 추○○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현금서비 스 등으로 마련)과 모순되는 점, ⑤ 추○○는 피고인 3이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날 피 고인 1이 술을 먹어서 매장 전화(763- )로 대구사랑 대리운전(1544- )을 불렀다 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29쪽), 수사결과 2007. 1.경 매장 전화와 추○○ 핸드폰으 로 위 대리운전(1544- )에 전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수사기록 1780쪽), 이에 추○○는 매장 옆에 있는 식당에 부탁하여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수사기록 1921쪽), 같은 식당 사장인 정○○은 그와 같은 부탁을 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924쪽), ⑥ 피고인 1은 2007. 1. 13. 17:21 경산시 백천동 소재 내과의원에서 급성편도염, 알러지 비 염, 급성 인후두염으로 진료를 받았는바(수사기록 1836쪽),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 1이 같은 날 저녁에 대구 두산동 소재 매장에 가서 저녁을 먹고 2시간 정도 당구 를 친 후 다시 매장에서 맥주를 마시고 밤늦게 경산시 소재 집으로 돌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피고인 3은 2006. 12. 29.부터 2007. 1. 4.까지 매장 물건을 구입하러 중 국을 다녀왔는바, 이○○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위 물품구입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 하였을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 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3과 추○○, 이○○의 각 진술들은 서로 모순되거나 자신들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으로 인해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추○○가 피고인 3과 같이 작성하였다는 메모(증제32호증)와 추○○ 의 업무일지(증제34호증)에는 현금 500만 원의 제공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 고, 추○○가 작성한 지출내역(증제33호증)에는 '1. 10. 사장(청호) 450만 원'이라고 기 재되어 있을 뿐인데, 자신이 진술한 최초 수령일이나 최종 제공일이 아닌 2007. 1. 10. 에 45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추○○ 본인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등으로 이를 믿기 어 려우며, 피고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 3이 500만 원을 줘도 되는지 를 물어보아서 돈 이야기는 나에게는 하지 말라고 대답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수사기 록 464쪽),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는 수차례 번복된 추○○의 진술 중 한 가지에 불 과하며(수사기록 898쪽), 수사보고(참고인 이□□ 상대)는 이○○가 피고인 3에게 교부 하였다는 5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수사보고(현금 500만 원에 대해, 뇌 물수수 현장 재현)은 추○○와 피고인 3의 일방적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3. 2007. 3. 1.자 및 같은 달 23.자 항공료 상당 뇌물수수 및 공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의 주장
피고인 1는, 피고인 3과 함께 중국에 다녀온 목적은 중국 관리인 임○○이 주중 한국영사관의 직원에게 부탁을 하여 그 영사관에서 취급하는 사증이 빨리 나올 수 있 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 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 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1에 대한 검 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출입국관리사무소 조직 및 사증발급 안내)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1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조사2계에서 근무하였고, 조사2계 의 주요 업무는 체류자격부여 · 변경, 체류기간연장허가, 근무처변경 · 추가, 재입국허가 등인 사실, 같은 사무소 관리과 사증팀에서는 해외투자연수생, 산업연수생, 유학생, 기 타 재외공관장에게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발급업무를, 같은 과 국적 · 민원 팀에서는 간이귀화, 국적회복, 국적상실 등 국적관련 업무, 난민관련업무, 외국인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당초 해외 영사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 증발급업무를 분담하여 왔었는데, 2007. 3. 5.경부터 영사관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던 사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사증발급업무가 해외 영사관으로 모두 이관되자 주중 한국영사관의 사증발급업무 담당자를 잘 알고 있다는 임○○을 만나 피고인 3을 소개해주기 위하여 두 차례 중국으로 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 3. 5.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증발급업무가 해외 영사관으로 이관되기 전 에는 피고인 1이 비록 사증발급업무의 담당자는 아니었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내지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로 보아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 겠지만, 사증발급업무가 영사관으로 완전히 이관되어 더이상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 가 아니라면 사증발급업무는 체류심사 2팀에 소속된 피고인 1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거나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 여하는 직무행위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알선수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2007. 3. 1.과 같은 달 23. 사증발급 편의를 부탁하기 위해 중국에 간 것과 피고 인 1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 3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죄 및 제3의 가.항 기재 뇌 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이차웅 판사 최정은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장소 품명 수량 시가(원) 대구 수성구 두산동 1 2007. 1. 12. 파라다부추 1 300,000 소재 2 2007. 1. 22. " 발리 서류가방 1 350,000 3 2007. 1. 25. 구찌잠바 1 300,000 4 2007. 1. 29. 보스신발 1 180,000 피아제시계 1 820,000 베르사체티 1 150,000 5 2007. 2. 12. 바지 1 240,000 티셔츠 1 120,000 구찌신발 1 250,000 샤넬가방 1 250,000 6 2007. 2. 27. 루비 똥가방 1 350,000 알마니청바지 1 150,000 샤넬구슬 가방 1 250,000 7 2007. 3. 11. 알마니 남방 1 120,000 애기신발 1 55,000 8 2007. 3. 17. 알마니바지 1 150,000 나이키반바지 1 100,000 티셔츠 1 130,000 9 2007. 3. 23. 알마니바지 1 150,000 팔찌 1 100,000 10 2007. 3. 25. " 미우미우구두 1 200,000 합계 총 5,0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