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個人情報取扱者의 義務))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3. 29.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취지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서 ‘누설’, ‘처리’의 의미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게서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누설이나 개인정보 이용 제공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죄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같은 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때에만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1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개인
,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1조(개인정보 부당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제131조 제1항(수퇴후 부정처사의 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개 인정보 부당목적 사용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나. 피고인 2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경찰공무원이 甲을 위증죄로 고소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甲과 乙사이의 통화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장을 확약해 놓고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출력한 진정서를 접수처리한 후 바로 피진정인에 불과한 ■■초등학교에 전송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6] 및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7]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비추어서도 허용될 수 없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 개인정보법 제11조, 제23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고 있는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목적으로 함부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으로서 그로부
법조 및 형의 선택 ○ 개인정보 부당목적 사용의 점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 (징역형 선택) ○ 공동체포미수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