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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안전행정부 시행 201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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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個人情報取扱者의 義務))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18도19662022. 11. 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3. 29.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취지

대법원 2013도130702015. 7.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서 ‘누설’, ‘처리’의 의미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게서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누설이나 개인정보 이용 제공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도104612014. 2. 2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일부 인정된 죄명:주민등록법 위반)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죄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같은 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때에만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2노8042013. 10. 11.
[형사] 공단 내부자료를 노무법인에 전달해 직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 무죄 및 선고유예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243-1(분리)2012. 11. 7.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1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개인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51072012. 11. 8.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1조(개인정보 부당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212008. 6. 11.
가짜명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제131조 제1항(수퇴후 부정처사의 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개 인정보 부당목적 사용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나. 피고인 2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대법원 2008도55262008. 10. 2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경찰공무원이 甲을 위증죄로 고소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甲과 乙사이의 통화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192602006. 8. 25.
손해배상(기)

장을 확약해 놓고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출력한 진정서를 접수처리한 후 바로 피진정인에 불과한 ■■초등학교에 전송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6] 및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7]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비추어서도 허용될 수 없

대법원 2006도69662006. 12. 7.
공직선거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6노12162006. 9. 28.
공직선거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 개인정보법 제11조, 제23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고 있는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목적으로 함부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으로서 그로부

서울고법 2004노22382005. 5.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체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체포미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법조 및 형의 선택 ○ 개인정보 부당목적 사용의 점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 (징역형 선택) ○ 공동체포미수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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