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안전행정부
시행 201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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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處理情報의 閱覽))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文書에 의한 寫本의 受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