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안전행정부
시행 201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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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제10조의2(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파기한 개인정보파일이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개인정보파일의 파기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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