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2고합243-1(분리)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오00 (000000-0000000), 무직, 주거 안산시, 등록기준지 전남
- 검사
- 김성현(기소), 배성효(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수진(국선)
- 판결선고
- 2012. 11. 7.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2. 10.경부터 2010. 8.경까지 안산시 00구 000동 000에 있는 000동 주민센터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통합민원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16. 위 000동 주민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00’ 심부름센터 업주 김00에게 타인의 세대별 주민등록자료를 열람, 발급해줄 것을 약속한 다음, 신00(000000-*******)의 주민등록정보조회를 의뢰받고, 동 주민센터에 발령받으면서 부여받은 ID와 비밀번호로 전산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한 개인정보(주민등록주소지 등)를 김00에게 알려주어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16.경부터 2010.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세대별 주민등록자료를 열람・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00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타읍면동주민등록열람대장 선별자료(증거목록 순번 253-2번), 타읍면동주민등록열람대장(증거목록 순번 253-3번)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1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업무의 신뢰가 훼손된 점, 위와 같이 누설된 개인정보는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추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