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罰則))
제23조(벌칙)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3. 29.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취지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서 ‘누설’, ‘처리’의 의미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게서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누설이나 개인정보 이용 제공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죄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같은 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때에만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 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회신(2011. 4. 12.자 △△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회신(2011. 4. 12.자 △△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
3-2번), 타읍면동주민등록열람대장(증거목록 순번 253-3번)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1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21조 제3항(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의 점),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1조(개인정보 부당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공기관의개인정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범죄경력조회 불법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1 : 형의실효등에관한
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제131조 제1항(수퇴후 부정처사의 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개 인정보 부당목적 사용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나. 피고인 2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제
경찰공무원이 甲을 위증죄로 고소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甲과 乙사이의 통화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이 있다.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 개인정보법 제11조, 제23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고 있는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목적으로 함부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으로서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자
(수사기록 5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개인정보 부당목적 사용의 점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 (징역형 선택) ○ 공동체포미수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