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안전행정부
시행 201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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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公共機關외의 개인 또는 團體의 個人情報保護))
제22조(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는 컴퓨터등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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