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12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제12조(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394호, 2020. 6. 9. 일부개정, 2021. 6. 10.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441호, 2011. 3. 8. 전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5984호, 1999. 5. 24. 전부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4874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2. 5. 시행
-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1981. 5.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보상관리사(보)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관리사(보) 자격은 그 직무내용 중 일부가 국가자격 관련 법령인 구 변호사법 등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로서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형법 제137조, 각 행정사법 제12조 제1항, 제2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홍: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 로 각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행정사법 제12조 제1항, 제2조(무자격 행정사 업무수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1, 판시 수퇴후부정처사죄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어야 할 사건부를 비치하지 아니함은 물론 영수증철도 작성치아니하였고 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등의 잘못이 있었으며 이는 행정사법 제12조소정의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즉, 위 피고가 그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연취소될 처지에 놓여 있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행정서사의 업무를 경영하던중 위 피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었음